이주민 65% "코로나19 경제적 피해 발생"..인권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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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코로나19 사태로 발생하는 인권침해와 차별에 대한 이주민들의 체감상황을 파악한 설문조사 '코로나19와 이주민 인권상황 모니터링' 결과를 27일 공개했다.
이날 인권위가 공개한 '코로나19와 이주민 인권 상황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조사에 응답한 국내 거주 이주민 가운데 약 65%가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감소에 따른 경제적 피해라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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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터에서 피해 발생해도 대처 못하는 경우 35.1%"
공적마스크·재난지원금 등 정책에서 배제되기도
[파이낸셜뉴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코로나19 사태로 발생하는 인권침해와 차별에 대한 이주민들의 체감상황을 파악한 설문조사 '코로나19와 이주민 인권상황 모니터링' 결과를 27일 공개했다.
지난 7월12일부터 8월4일까지 진행된 이번 설문조사는 총 311명이 참여했다. 인권위는 이 가운데 나이와 체류자격 등 기본 인적 항목에 오류가 있는 4명을 제외한 이주민 남성 160명(52.1%), 여성 147명(47.9%) 총 307명의 응답을 분석했다.
이날 인권위가 공개한 '코로나19와 이주민 인권 상황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조사에 응답한 국내 거주 이주민 가운데 약 65%가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감소에 따른 경제적 피해라고 응답했다.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응답한 이들 가운데 57.9%는 '본인 또는 가족의 일이 줄거나 없어졌다'고 답했다. 이어 본인 또는 가족의 직장이 휴업하거나 직장에서 해고당한 경우도 21.7%에 달했다. 이들은 운영하던 식당이 문을 닫고, 여행가이드 일이 없어지고, 체류기간이 만료됐으나 회사에서 체류연장을 해주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도 '장보기 및 대중교통 이용 등 일상생활의 불편(27.8%)', '의료기관의 이용 어려움과 두려움(16.7%), '공적마스크와 긴급재난지원금 등 차별적인 제도와 정책(15.7%) 등도 코로나19 사태로 입은 피해로 꼽혔다.
이주민들은 코로나19 사태로 일터에서 임금삭감, 무급휴업, 해고 및 권고사직 등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가 35.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또 긴급재난문자 등 모국어로 번역된 정보 부족으로 코로나19 관련 정보 습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비중은 41.9%에 달했다.
인권위는 "소득 감소로 인한 경제적 피해, 장보기·대중교통 이용 등 일상생활의 불편, 의료기관 이용의 어려움과 두려움, 개학 연기·어린이집 휴원으로 자녀 돌봄의 어려움 등은 코로나19 재난상황에서 겪는 피해를 영토 내에 함께 존재하는 이주민 또한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주민이라는 이유로 공적마스크·재난지원금 등의 제도와 정책에서 배제되거나, 일상에서의 이주민 대상 차별과 혐오가 심해지고, 코로나19 관련 정보가 이주민들이 이해할 수 없는 언어로 제공되는 등 재난상황에서 이주민의 인권이 더 취약해지는 사례들도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인권위는 내달 4일까지 이주민의 인권 개선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의견수렴을 실시한다. 이주민 인권 등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코로나19와 이주민 인권 의견수렴' 배너 선택)를 통해 2020년 12월 4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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