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이면 안되는데..보수 우위 美 대법원 "방역보다 예배가 우선"

안석 입력 2020. 11. 27.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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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이 25일(현지시간) 코로나19 방역보다 종교활동의 자유가 우선한다는 판결을 내놨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보수 성향의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의 의견이 판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배럿이 어떻게 미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판결이란 관측이 나온다.

특히 이번 판결은 보수 성향인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종교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는 판단 쪽에 섰음에도 보수 우위의 결정이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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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4로 코로나 때문에 종교행사 참석 제한은 '잘못'
향후 보수 성향 판결 나올 가능성 예고

[서울신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에이미 코니 배럿 연방대법관.- 연합뉴스

미국 연방대법원이 25일(현지시간) 코로나19 방역보다 종교활동의 자유가 우선한다는 판결을 내놨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보수 성향의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의 의견이 판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배럿이 어떻게 미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판결이란 관측이 나온다.

워싱턴포스트(WP) 등은 이날 연방대법원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종교행사 참석자 수를 제한한 앤드루 쿠오모 뉴욕주지사의 행정명령이 부당하다며 종교계가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대법원은 “감염병 사태에서도 헌법이 잊혀져서는 안 된다”면서 “예배 참석 규제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관 9명의 의견은 5대 4로 갈렸고, 종교가 더 우선한다고 판단한 배럿 대법관의 의견이 결국 판결을 결정한 셈이 됐다. 앞서 쿠오모 주지사는 코로나19 ‘레드존’은 10명, 그보다 덜 위험한 ‘오렌지존’은 25명으로 예배 참석 인원을 제한하는 행정조치를 내린 바 있다.

이번 판결은 이미 예배 참석 인원을 제한하는 행정조치가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곧바로 적용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향후 다른 행정조치에는 영향을 줄 수 있고, 무엇보다 앞으로 다른 연방대법원 판결들이 보수에 유리한 방향으로 결론날 가능성이 높음을 예고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이번 판결은 보수 성향인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종교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는 판단 쪽에 섰음에도 보수 우위의 결정이 났다. 현재 대법관 이념 지형은 보수 6 대 진보 3으로, 보수 대법관 중에서 이탈표가 나와도 보수 우위 판결이 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쿠오모 주지사는 이번 판결에 대해 “법원이 자신의 철학과 정치적 견해를 표명할 기회에 불과했다”고 비판했고, 종교계는 환영했다.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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