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장에 뒷돈' 식품업체 대표, 1심 징역 3년 법정구속

박승주 기자 2020. 11. 27.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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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군납업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정씨로부터 약 11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와 함께 M사에 대한 경찰의 내사사실을 알려준 혐의(공무상비밀누설)로 기소된 최 전 서장은 징역 1년의 실형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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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목적달성 위해 수단방법 안 가려 비난 가능성"
전직 사천경찰서장 징역 1년..검찰수사관 집행유예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식품가공업체 M사 대표 정모씨.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군납업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손동환)는 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경남지역 식품가공업체 M사 대표 정모씨(46)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정씨는 지인업체와 공모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방식으로 무자료 거래를 하거나, 직원의 급여를 현금으로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M사와 M사 자회사 공금 6억2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정씨가 이 자금을 직접 건네거나 M사 자회사 전 대표 장모씨(45)를 거쳐 이 전 법원장과 최모 전 사천경찰서장(54), 창원지검 통영지청 수사계장 이모씨(47)에게 뇌물을 준 것으로 판단했다.

뇌물공여 혐의의 장씨에게는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정씨로부터 약 11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와 함께 M사에 대한 경찰의 내사사실을 알려준 혐의(공무상비밀누설)로 기소된 최 전 서장은 징역 1년의 실형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장씨와 최 전 서장도 법정구속됐다.

정씨로부터 사건 수사와 관련한 편의 제공을 부탁받는 대가로 제주도 여행경비 25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수사계장 이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이 전 법원장의 부탁을 받고 그에게 3800만원을 송금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를 받는 건설업체 대표 이모씨(52)에겐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정씨는 군납 입찰을 따내기 위해 4회에 걸쳐 세금계산서를 위·변조해 적격심사의 공정집행을 방해했다"며 "6억원을 횡령해 사안이 무겁고 죄질 또한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무원에 대한 부정청탁과 뇌물공여 등 입찰과정에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그런데도 최종이익이 사업체에 귀속되고 범행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변명한다"고 밝혔다.

다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M사가 정씨와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인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했다.

최 전 서장에 대해서는 "정씨와 장씨로부터 암묵적인 청탁을 받고 920여만원을 수수하고 내사 중이던 업무상 비밀을 정씨와 장씨에게 누설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초범이고 장기간 경찰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근무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전날(26일) 이 전 법원장은 2심에서도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par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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