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尹 판사사찰 문건' 의혹에 "엄중하게 예의주시"

이세현 기자 2020. 11. 27.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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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사건 재판부 소속 판사들의 정보를 정리한 대검 문건이 공개되면서, 불법사찰이냐 아니냐를 두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간 대립이 격해지고 있는 가운데, 당사자인 법원은 "재판중인 사안"이라며 말을 아끼고 있다.

법원 내부에서는 다음달 7일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예정되어 있어 현장에서 판사 사찰이 안건으로 논의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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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7일 전국법관대표회의서 논의 가능성
"직위박탈해야"vs"문제 안된다" 의견 분분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특정사건 재판부 소속 판사들의 정보를 정리한 대검 문건이 공개되면서, 불법사찰이냐 아니냐를 두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간 대립이 격해지고 있는 가운데, 당사자인 법원은 "재판중인 사안"이라며 말을 아끼고 있다.

법원 내부에서는 다음달 7일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예정되어 있어 현장에서 판사 사찰이 안건으로 논의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윤 총장 법률대리인 이완규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전날(26일) "정확한 사실관계를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증거로 제출한 문건을 일부 공개한다"면서 법원에 증거로 낸 9페이지의 서류를 익명으로 공개했다.

이 변호사가 공개한 '주요 특수·공안사건 재판부 분석'이라는 제목의 문건은 특정 사건을 맡은 13개 재판부의 재판장 및 배석판사 30여명을 표 형식으로 정리하고 비고란에 출신,주요판결, 세평이 적혀있다.

이 문건을 두고 추 장관은 "불법 사찰", 윤 총장은 "공소수행을 위한 참고자료"라고 주장하며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법원내부에서는 문건의 성격을 두고 의견이 갈리고 있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재판부에 대한 조사는 변호사들은 할 수 있더라도 공익의 대변자인 검사가 할 일은 아니다"라며 "업무수행의 일환이라고 설명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시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문제가 된 '물의야기법관'을 예전에 사법농단 수사과정에서 법원행정처에서 받아간 자료를 통해 확인한 것이라면, 이거 하나만으로도 총장의 직위는 박탈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다른 판사는 "문건에 나오는 내용은 다 알아볼 수 있는 거라 크게 문제가 안된다고 보인다"며 "물론 검사는 재판부의 성향과 상관없이 증거만을 가지고 재판에 임해야 하지만, (해당 문건이) 임기가 제한된 총장의 직무를 정지할만큼의 사안인지는 모르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법원 내부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데다, 윤 총장이 제기한 소송이 현재 행정법원에 계류되어 있어 법원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관 사찰이 언급되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수사나 징계 등 진행되고 있는 절차를 주시하고 있다"고만 밝혔다.

일각에서는 판사들이 모여 논의하는 전국법관대표회의에 '판사 사찰' 사건이 안건으로 올라올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다음달 7일 온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대표회의 관계자는 "현재까지 이 건과 관련해 정식으로 안건으로 올라온 것은 없다"며 "당일 날 현장에서 얘기가 나올 수도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는 "사안만 놓고 보면 아주 심각한 사건이지만, 기본적으로 정치적 사안에서 비롯됐고 소송도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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