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도 조만대장경.. 조국이 제시한 '불법사찰' 기준 보니

박현익 기자 2020. 11. 27.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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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민간인 대상이거나 도청·이메일수색 등 불법 수단 써야"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검찰의 판사 문건과 관련해 과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SNS에서 설명한 '정당한 직무감찰과 불법사찰의 차이'가 다시 회자되고 있다.

그는 트위터에 "1. 정당한 직무감찰과 불법사찰의 차이가 뭐냐고? 첫째, 공직과 공무와 관련이 없는 민간인을 대상으로 삼는 것은 불법이다 2. 대상이 공직자나 공무관련자라고 하더라도 사용되는 감찰 방법이 불법이면 불법이다. 예컨대, 영장없는 도청, 이메일 수색, 편지 개봉, 예금계좌 뒤지기 등등"이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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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민간인 대상이거나 도청·이메일수색 등 불법 수단 써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검찰의 판사 문건과 관련해 과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SNS에서 설명한 ‘정당한 직무감찰과 불법사찰의 차이’가 다시 회자되고 있다. 검찰 주요 사건을 맡고 있는 재판부 판사의 △출신(고교·대학) △주요 판결 △세평 등 세 가지 항목을 담고 있는 이 문건에 대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판사 사찰’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이 문건 등을 들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정지시키고 직권남용 혐의로 대검찰청에 수사의뢰했다.

2012년 4월 작성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트위터 게시물.

다시 주목받고 있는 조 전 장관의 글은 2012년 4월 작성됐다. 그는 트위터에 "1. 정당한 직무감찰과 불법사찰의 차이가 뭐냐고? 첫째, 공직과 공무와 관련이 없는 민간인을 대상으로 삼는 것은 불법이다 2. 대상이 공직자나 공무관련자라고 하더라도 사용되는 감찰 방법이 불법이면 불법이다. 예컨대, 영장없는 도청, 이메일 수색, 편지 개봉, 예금계좌 뒤지기 등등"이라고 적었다.

조 전 장관이 제시한 기준에 따르면, 해당 판사 문건은 불법 사찰이 아니게 된다. 문건의 대상이 민간인이 아니고 도청 등 불법적인 감찰 방법이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문건에 적힌 정보는 판사 개인의 성향이나 이미 인터넷과 언론을 통해 알려진 내용들이다.

조 전 장관은 지난 24일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를 발표한 이후 페이스북에 ‘판사 사찰'에 대해 비판적인 논조를 보이는 기사와 SNS 게시물을 꾸준히 공유해 왔다. 27일 ‘(불법)사찰 > (불법)도청·미행·촬영 etc.’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판사 문건이 불법 사찰이며 중대한 문제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불법 사찰'이라는 조 전 장관의 주장과 정반대되는 내용의 과거 글이 발굴되면서 네티즌들은 ‘조적조(조국의 적은 조국)’ ‘조만대장경(조국+팔만대장경)’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페이스북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페이스북에 조 전 장관의 트위터 글을 공유하면서 "조만대장경은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게 해주는 등대입니다"라며 "정권에서 자꾸 언론을 혼란시키는데, ‘사찰’의 정의는 이것입니다. 세계적인 법학자의 말이니 참고하세요"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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