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 '秋 절차파괴' 공감대..패싱 당한 감찰위 1일 막판조율

김수민 2020. 11. 27.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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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결과와 관련해 징계 청구 및 직무 배제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패싱’했던 법무부 감찰위원회 날짜를 내달 1일로 막판 조율 중인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외부 감찰위원들의 조기 소집 요구가 관철되고 있는 것이다. 감찰위 회의내용에 따라 추 장관의 ‘윤석열 징계’ 계획에 제동이 걸릴 수도 있다.


“윤석열 징계부당” 목소리내나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11명의 감찰위원 중 6~7명은 1일 참석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과반 이상의 위원들이 참석 가능할 경우, 회의 개최가 가능하다. 한 감찰위원은 “위원장의 소집 의지가 관건”이라며 “위원장이 법무부에 안건 설명 등에 대해 협조를 구하는 절차만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법무부는 “개최 여부를 검토 중이고 날짜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앞서 이들은 검사징계위(징계위)가 예정된 내달 2일 전에 소집돼야 한다는 뜻을 지난 26일 법무부에 팩스로 전달했다. 감찰위 개최 규정을 위원 동의 없이 기습적으로 ‘선택사항’으로 변경한데다, 징계위 이후 감찰위에 여는 것은 ‘절차 파괴’라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감찰 위원들은 “어느 조직에서건 이런 식으로 직무배제를 하지는 않는다”는 비판 입장이 뚜렷하다.


감찰위가 秋제동걸까
이날 감찰위에서 “추 장관의 징계 및 직무배제가 위법‧부당했다”는 의견이 모일 경우, 추 장관은 상당한 정치적 부담을 지게 된다. 법무부 감찰위원회 규정 제2조에 따르면 “위원장은 토의결과에 따른 의견을 법무부장관에게 제시하며,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고 되어있기 때문이다. 바꿔 말해 추 장관이 감찰위의 권고 내용을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는 것이기도 하다.

검찰 밖에서도 추 장관이 윤 총장의 ‘직무배제’가 절차를 파괴한채 이뤄졌다는 비판이 줄잇는다.

법무부 감찰담당관을 지낸 한 법조계 인사는 “징계위 다음 감찰위가 열리는 것은 듣도 보도 못했다”며 “감찰위 자문 의무 규정을 갑자기 임의 규정으로 바꾸는 의도는 무엇이냐”고 되물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추 장관이 윤 총장 징계 청구와 관련해 감찰위를 ‘패싱’하고 자신을 위원장으로 하는 징계위로 직행하려다가 딱 걸렸다”며 “이쯤 되면 광인전략인지 광인인지 헷갈리는 지경”이라고 비꼬았다.

김수민 기자 kim.sumin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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