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JTBC 5년 재승인 의결.. MBN은 3년 조건부 재승인

이지영 2020. 11. 27.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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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JTBC와 MBN에 대한 재승인을 의결했다. [사진 방송통신위원회]

종합편성채널 JTBC와 MBN이 재승인을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JTBC에 대한 재승인을 의결했다. 승인유효기간은 2025년 11월 30일까지 총 5년이다. 또 MBN에 대해서는 ‘3년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했다. 두 방송사의 기존 승인유효기간은 오는 30일 만료된다.

앞서 방통위는 윤석년 광주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전문가 13인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3~6일 3박4일 동안 JTBC와 MBN에 대한 재승인 심사를 진행하고, 9일 그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심사 결과는 JTBC는 714.89점(총점 1000점), MBN은 640.50점이었다. MBN은 재승인 기준 점수 650점에 미달해 ‘재승인 거부’ 또는 ‘조건부 재승인’ 요건에 해당됐고, 이에 따라 지난 23일 류호길 MBN 대표와 장승준 매일경제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청문 절차를 진행했다.

27일 방통위는 “MBN이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로 하는 방안을 포함한 경영투명성 방안 및 외주상생방안 등 추가개선계획을 제출하고 이행 의지를 보인 점, 재승인하지 않을 경우 종사자와 시청자 등의 피해가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해 조건부 재승인한다”고 밝혔다.

MBN의 재승인 조건은 ▶방통위의 업무정지 행정처분에 따른 피해에 대해 최대주주가 경제적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MBN의 최대주주가 방송사 운영 및 내부 인사에 관여하지 않도록 하는 경영혁신방안을 종사자 대표 및 외부기관의 경영컨설팅 결과를 반영해 마련할 것 ▶공모제도를 통해 대표이사를 선임하되 종사자 대표를 심사위원회에 포함하고, 사외이사 선임 시 시청자위원회가 추천하는 자를 포함할 것 등이다. MBN은 지난 2011년 종편 출범 당시 자본금을 편법 충당 사실이 드러나 지난달 30일 방통위로부터 ‘6개월 전면 영업 정지’의 행정처분 받은 상태다.

방통위는 “MBN이 이들 조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이번 재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며 “6개월 단위로 재승인 조건 이행실적을 점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JTBC에 대해서는 소유ㆍ경영의 분리를 통한 방송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중앙일보 소속 기자의 파견 등을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조건을 부가했다.

한편 이날 방통위의 재승인 의결에 따라 종편 4사에 대한 재승인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 지난 4월 재승인 심사를 받았던 TV조선과 채널A의 경우, 각각 653.39점과 662.95점을 얻어 ‘3년 조건부 재승인’(TV조선)과 ‘철회권 유보 조건이 부가된 4년 재승인’(채널A)을 받은 바 있다. 승인유효기간은 지난해 방통위가 의결한 ‘방송사업자 재허가ㆍ재승인 사전 기본계획’에 따라 3, 4, 5년으로 나눠지며, 700점 이상을 얻어 5년 유효기간을 부여받은 경우는 JTBC가 유일하다.

이지영 기자 jyl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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