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는 죄인 아냐" 의협, '감염 공무원 문책' 방침에 반대

최태범 기자 2020. 11. 27.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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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의협)는 27일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에서 코로나19(COVID-19)에 감염된 직원을 징계하거나 부당하게 대우하는 '감염자 혐오'가 커지고 있다. 매우 심각한 우려의 뜻을 전한다. 환자는 죄인이 아니다"고 했다.

의협은 이날 발표한 '코로나19 관련 대국민 권고문'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됐다고 해서 그 책임을 져야 하거나 죄인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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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이틀 연속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500여명대를 보인 27일 오후 서울 강서구보건소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전 의료진과 대화를 하고 있다. 2020.11.27. 20hwan@newsis.com


대한의사협회(의협)는 27일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에서 코로나19(COVID-19)에 감염된 직원을 징계하거나 부당하게 대우하는 ‘감염자 혐오’가 커지고 있다. 매우 심각한 우려의 뜻을 전한다. 환자는 죄인이 아니다”고 했다.

의협은 이날 발표한 ‘코로나19 관련 대국민 권고문’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됐다고 해서 그 책임을 져야 하거나 죄인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전국 모든 공공기관에 방역관리 강화 방안을 시행키로 하면서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감염에 대해서는 해당 공무원을 문책하기로 했다. 일각에선 문책을 피해 진단검사를 꺼릴 수도 있어 더 큰 피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의협은 “감염된 사람은 무고한 피해자일 수 있으며 어떠한 사회적 압력이나 편견 없이 충분하게 치료받고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배려 받을 권리가 있다”며 “우리는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서로에 대해 책임감을 갖고 서로를 지켜줘야 한다”고 했다.

지난 주말 실시된 중등교원 임용고시에서 확진자는 응시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데 대해선 “매우 유감스럽다. 그 누구도 감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정부와 사회는 감염의 불운으로 겪게 될 예측가능한 피해에 대해 반드시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방역의 가장 큰 적은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은 코로나19 불감증”이라며 “무증상이나 가벼운 증상만 앓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다는 경험이 방심을 만들어내고 있다. 사회적 교류에 대한 갈증이 연말과 맞물려 무절제와 불감증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들께서는 마스크 착용과 손 위생에 더욱 신경 써 달라. 외출이나 모임은 삼가하고 사회적 거리를 지켜 달라. 경각심을 갖되 환자에 대한 적대적 시선은 줄이고 편견이나 차별 없이 충분히 치료받고 올 수 있도록 배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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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범 기자 bum_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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