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측 "검찰 업무 매뉴얼에도 재판부 특성 파악해 대응 내용 있어"

정희완 기자 2020. 11. 27. 18:00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한 다음날인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적막감이 흐르고 있다. 권도현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은 27일 ‘판사 개인정보 불법 수집’ 의혹을 두고 검찰의 업무 매뉴얼에도 재판부별 특성을 파악해 대응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고 밝혔다.

윤 총장의 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재판부의 재판 진행 스타일 등은 재판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파악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서울고검의 공판업무 매뉴얼에도 ‘재판부별로 재판방식에 편차가 있으니, 각 재판부별 특성을 파악해 적절히 대처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고 윤 총장 측은 전했다.

그러면서 “업무상 문건으로 목적의 불법성이 없다”라며 “지속적인 동향 파악, 감시나 대상자에 대한 불이익을 가할 목적 등으로 작성된 문건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윤 총장 측은 “문건은 지난 2월 법원과 검찰의 인사 직후 1회성으로 새로 편성되는 재판부의 재판 스타일에 관한 업무 참고자료를 작성한 것”이라며 “자료는 법조인 대관 등 공개된 자료와 일부 공판관여 검사들에게 물어 본 간략한 내용이 전부”라고 했다. 이어 “‘물의 야기 법관’ 리스트 관련 기재는 해당 사건 법정에서 변호인이 주장했던 내용을 해당 공판 검사로부터 들은 내용으로, 대검의 지휘부서에서 알고 있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해 기재한 것”이라고 했다.

윤 총장 측은 법무부가 전날 자신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수사의뢰한 것을 두고 “공판업무와 관련된 대검의 지도지원 업무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작성한 것으로 직권남용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윤 총장 측은 전날 문제가 된 문건인 ‘주요 특수·공안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을 공개했다. 문건에는 ‘사법농단 사건’ 재판부의 한 판사 세평으로 “행정처 16년도 물의야기법관 리스트포함(술을 마시고 다음날 늦게 일어나 당직법관으로서 영장심문기일에 불출석, 언론에서 보도)”라고 적힌 부분이 있다. ‘조국 사건’이나 ‘울산 사건’에 물의야기 법관 관련 언급은 없다. 주요사건 재판부의 출신 학교, 주요 판결, 가족관계, 재판 진행 특징 등도 기재됐다. 판사들의 세평에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나, 합리적이라는 평가” “검찰에 적대적이진 않으나, 변호인의 주장을 많이 들어주는 편” “재판에서 존재감 없음” 등의 내용이 담겼다.

형법상 불법 사찰이라는 혐의는 없다. 직권을 남용해 판사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게 하는 등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점에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죄의 유무를 가리기 위해서는 정보 수집 목적에 위법성이 있는지, 정보 수집이 정상적인 직무 범위에 포함되는지 등을 판단해야 한다.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