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MBN 또 '면죄부', 이러려면 '종편 심사' 뭐하러 하나

한겨레 입력 2020. 11. 27. 18:26 수정 2020. 11. 27.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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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27일 재승인 기준점수에 미달한 종합편성채널 <엠비엔> (MBN)의 방송사업을 '최대주주의 인사 관여 불허' 등 조건을 붙여 재승인했다.

엠비엔뿐 아니라 <티브이조선> <채널에이> 등도 재승인 심사 때 여러 차례 기준에 미달했지만 조건부로 '면죄부'를 받아왔다.

엠비엔은 3년 전에도 '방송전문가로 사외이사진을 구성해 방송의 공적 책무를 높이라'는 등의 조건 아래 재승인을 받았으나,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지난달 다시 시정명령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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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엠비엔에 대해 유효기간 3년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했다. 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27일 재승인 기준점수에 미달한 종합편성채널 <엠비엔>(MBN)의 방송사업을 ‘최대주주의 인사 관여 불허’ 등 조건을 붙여 재승인했다. 출범 때 자본금을 불법으로 조달해 지난달 ‘업무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은 엠비엔은 이로써 방송사업을 접을 위기를 연이어 벗어나게 됐다. 이번 심사에 앞서 언론시민단체들은 불법을 저지르고 경영상태도 부실한 엠비엔의 재승인을 거부하거나, 대주주를 교체하는 매각명령을 내릴 것을 촉구했다. 하지만 방통위는 이번에도 이런저런 조건을 달아 3년의 시간을 더 줬다.

방통위의 ‘봐주기 심사’는 이제 관행이 됐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엠비엔뿐 아니라 <티브이조선> <채널에이> 등도 재승인 심사 때 여러 차례 기준에 미달했지만 조건부로 ‘면죄부’를 받아왔다.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 종편들은 편법으로 심사 기간을 넘기려 할 뿐 보도의 공정성과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려는 노력은 게을리하고 있다. 엠비엔은 3년 전에도 ‘방송전문가로 사외이사진을 구성해 방송의 공적 책무를 높이라’는 등의 조건 아래 재승인을 받았으나,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지난달 다시 시정명령을 받았다. 지난 4월 ‘연간 오보·막말·편파방송 관련 법정제재 5건 이하 유지’ 등을 조건으로 재승인을 받은 <티브이조선>도 이미 올해 6건의 법정제재를 받아 다시 재승인 취소 대상에 올랐다. 하지만 종편들은 시정명령을 받으면 행정소송 제기로 시간을 벌어 재승인 심사 때 해당 항목이 제재 건수에서 빠지게 하는 편법도 쓰고 있다.

이명박 정부 시절 무더기로 승인받은 종편은 저널리즘의 질을 떨어뜨리고 방송시장을 황폐화시켰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하지만 방송 정책과 규제를 총괄하는 방통위는 종편들의 반발을 의식해 좌고우면하다 종편의 실질적인 변화를 끌어내지 못했다. 언론시민단체들은 방통위가 재승인 여부 외에도 좀 더 세밀하고 실효성 있는 제재 조처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조건부 승인 횟수 제한, 대주주 교체 명령,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 제한 등과 함께 주요 방송시간대 광고를 제한하고 이 시간을 독립 피디 등 제3자에게 배당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방통위는 이런 의견을 반영해 재승인 제도를 정비하고 엄정한 집행 의지를 다져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방송‘통과’위원회’라는 오명을 벗기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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