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 여성 존중 안해" 외신도 주목한 '조주빈 40년형'

박은주 2020. 11. 27.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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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박사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조주빈이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은 데 대해 주요 외신들도 큰 관심을 보였다.

미국 CNN 방송은 26일(현지시간) '한국 온라인 성 착취방 운영자 징역 40년' 제하 기사를 보도하며 박사방 사건의 주요 원인으로 한국 사회의 여성혐오 문제를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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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이 지난 3월 25일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


텔레그램 ‘박사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조주빈이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은 데 대해 주요 외신들도 큰 관심을 보였다. 한국 사회가 대체로 성범죄에 관대한 모습이었다며 박사방 사건의 발생 원인을 분석하기도 했다.

미국 CNN 방송은 26일(현지시간) ‘한국 온라인 성 착취방 운영자 징역 40년’ 제하 기사를 보도하며 박사방 사건의 주요 원인으로 한국 사회의 여성혐오 문제를 꼽았다. CNN은 “2018년 여성 수만명이 거리로 나와 모텔과 공중화장실에서 횡행하는 불법 촬영 문제를 규탄했다”며 “2019년에는 음란물을 공유하는 온라인 채팅방의 용의자로 유명 K팝 스타들이 지목되기도 했다”고 전했다.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도 ‘여성 수십명 협박한 한국 성 착취방 운영자 징역 40년’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박사방 사건은 한국 사회가 여성을 충분히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특히 한국의 디지털 성범죄 처벌 기준이 약하고, 성범죄자들이 가벼운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다며 “성 착취 피해자 지원책도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영국 BBC 방송은 이번 판결도 가벼운 처벌일 수 있다고 비판했다. BBC는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조주빈은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면서 “공범들은 (조주빈보다) 훨씬 가벼운 형을 선고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성범죄 피해자들이 필요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도 여전하다. 분노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밖에 로이터, AP, AFP 등 주요 통신사도 조주빈의 1심 선고를 신속하게 전하며 관심을 보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현우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과 범죄단체조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 1억여원 추징 등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전직 거제시청 공무원 천모(29)씨는 징역 15년, 전직 공익근무요원 강모(24)씨는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박사방 유료회원인 임모씨와 장모씨는 각각 징역 8년과 7년을, 미성년자인 ‘태평양’ 이모(16)군은 장기 10년, 단기 5년을 선고받았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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