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찰 트윗 비꼰 진중권, 야비한 오독에 지적 수준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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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27일 8년 전 자신의 트위터에 남긴 '불법 사찰 정의'를 비꼰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를 향해 "악의적이고 야비한 오독"이라고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 사건(검찰의 판사 사찰 의혹)의 쟁점의 핵심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공소 유지를 위해 판사의 세평, 신상정보를 수집할 권한이 있는가"라며 "검찰이 판사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한 사건으로, 이명박(MB) 정부의 민간인 불법사찰과 완전히 다른 사건"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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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판사 사찰, 민간인 불법 사찰과 완전 달라"
"악의적인 왜곡, 속셈과 의도 뻔한 스토킹 행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27일 8년 전 자신의 트위터에 남긴 '불법 사찰 정의'를 비꼰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를 향해 "악의적이고 야비한 오독"이라고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 사건(검찰의 판사 사찰 의혹)의 쟁점의 핵심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공소 유지를 위해 판사의 세평, 신상정보를 수집할 권한이 있는가"라며 "검찰이 판사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한 사건으로, 이명박(MB) 정부의 민간인 불법사찰과 완전히 다른 사건"이라고 밝혔다.
진 전 교수는 앞서 이날 페이스북에 조 전 교수가 2012년 4월 트위터에 올린 내용을 언급하며 "정권에서 자꾸 언론을 혼란시키는데 사찰의 정의는 이것"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조만대장경(조국+팔만대장경)은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게 해주는 등대"라며 "세계적인 법학자(조 전 장관)의 말이니 참고하시라"고 조롱했다.
조 전 장관은 8년 전 트위터에 정당한 직무감찰과 불법 사찰의 차이를 설명하는 글을 올렸다. 그는 당시 공무와 관련이 없는 민간인을 대상으로 삼는 감찰 행위가 불법 사찰이라고 정의했다. 또 공무 관련자라고 해도 영장 없는 도청, 이메일 수색, 편지 개봉, 예금계좌 뒤지기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이뤄진 감찰은 불법 사찰이라고 했다.
진 전 교수는 이에 조 전 장관이 내린 정의대로라면 검찰의 판사 사찰 의혹 문건은 불법 사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반박한 것이다. 또 이를 불법 사찰이라고 규정한 추 장관과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이 틀렸다고 비판한 것이다.
"불법 사찰 방법, 한국 사회 평균이면 다 알아"
조 전 장관은 이에 "일부 보수 언론과 논객 진모씨가 또 나의 2012년 트윗을 찾아내 왜곡한 뒤 나를 공격한다"며 "민간인이 아닌 판사이므로 사찰이 허용된다고 말한 것으로 바꾸고, 내가 언급한 외의 방법은 모두 합법이라고 말한 것으로 바꿔 버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악의적이고 야비한 오독이고, 그 속셈과 의도는 뻔하다"고 날을 세웠다.
조 전 장관은 "공개된 문건에는 판사의 이념 성향이나 인격에 대한 평가, 개인 취미 등이 기재돼 있다"며 "불법 사찰의 방법에 영장 없는 도청, 이메일 수색, 편지 개봉, 예금계좌 뒤기지만 있는 게 아니란 점은 한국 사회 평균 보통인 이면 알 수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이에 대한 옹호에 급급한 나머지 2012년 MB정부의 민간인 사찰 비판 트윗을 끌고 들어왔다"며 "지적 능력과 양심이 모두 의심스러운 스토킹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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