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차는 고급차(벤츠)니 장애인 구역 주차해도 신고 마라"

김학진 기자 입력 2020. 11. 28. 09:40 수정 2020. 11. 28.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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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들을 위해서 비워두는 공간이다.

이런 가운데 장애인 주차 구역에 전용 표지도 없이 '얌체 주차'를 한 사람이 있어서 비판을 받고 있다.

한편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가능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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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 '얌체 주차족'에 비난 목소리.."신개념 주차?"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정차시 50만원 과태료 처분
장애인 주차 구역에 주차를 위반한 차주가 비판을 받고 있다. 인터넷 커뮤니티 화면 갈무리 © 뉴스1

(서울=뉴스1) 김학진 기자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들을 위해서 비워두는 공간이다. 이런 가운데 장애인 주차 구역에 전용 표지도 없이 '얌체 주차'를 한 사람이 있어서 비판을 받고 있다.

지난 26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 "고급차라서 장애인 자리 씁니다"라고 적힌 문구를 종이에 적은 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를 한 벤츠의 사진이 게재됐다.

또한 이 차에는 "신고하지 마라"는 내용의 글까지 적혀 있어서 보는 이들을 아연실색하게 만들었다. 자신의 편의를 위해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당당하게(?) 침해하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글쓴이는 "신개념 뻔뻔 주차 방식인가. 뇌가 장애라 그냥 저 자리에 주차해도 될 것 같다. 물론 과태료는 내야겠지"라는 글을 남기며 차주를 비난했고, 이와 함께 안전신문고에 해당 차를 신고했다는 점을 인증사진을 덧붙이며 누리꾼들에게 알리기도 했다.

한편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가능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가 가능하다.

또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의 앞과 뒤 또는 진입로 등에 물건을 쌓거나 주·정차함으로써 장애인차량 주차를 방해하는 경우 50만원의 과태료, 주차표지와 해당 차량의 번호가 다르거나 위·변조된 주차 표지를 부착하는 등의 주차표지 부당사용에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khj8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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