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혜원 검사, '판사 사찰 의혹' 윤석열 저격.."직무정지 시급"

CBS노컷뉴스 서민선 기자 입력 2020. 11. 28.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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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검 진혜원 부부장 검사가 '판사 사찰 의혹'을 받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저격하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 직무정지 결정에 옹호하는 목소리를 냈다.

특히 진 검사는 윤 총장의 '판사 사찰 의혹'을 비판하며 만약 거꾸로 경찰이 검사의 불법 성매매 사실을 약점으로 잡아 압박 수단으로 삼고, 이를 경찰청장이 지시·묵인한다면 정당한 것이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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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검 진혜원 부부장 검사, SNS 글로 검찰총장 저격
"檢이 판사에 '니 약점 알고 있다' 협박해선 적법한 재판 안돼"
"이런 방식 일부 확인됐다면 덮기 위해 더 한 지시할 가능성"
"시급히 직무 정지시켜야"..秋의 尹 직무정지 결정 옹호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서울동부지검 진혜원 부부장 검사가 '판사 사찰 의혹'을 받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저격하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 직무정지 결정에 옹호하는 목소리를 냈다.

진 검사는 27일 본인 페이스북에 "형사소송법 상으로 공소사실은 증거에 의해서 입증해야 하고 증거는 적법하게 수집된 것이어야 한다는 원칙이 금과옥조이자 황금률로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별건 수사를 통해 수집한 법관의 개인정보를 언론에 공개하는 방법으로 판사를 압박하거나, 연수원 동기 법조인을 시켜 해당 판사에게 전화해서 '니 약점을 우리가 알고 있다'고 협박하는 방법으로는 적법하게 수집한 증거에 의한 재판으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방법으로 업무를 진행하도록 지시하고 방조하고 묵인한 사실관계가 일부 확인됐다면, 그 일을 덮기 위해 더한 지시도 할 가능성이 높다"며 "시급히 직무를 정지시키고 법원의 결정을 지켜보는 것이 옳다"고 덧붙였다.

윤 총장에게 제기된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해 추후 윤 총장이 증거인멸 할 우려가 있으니 추 장관이 윤 총장의 직무를 정지한 게 옳다는 주장이다.

특히 진 검사는 윤 총장의 '판사 사찰 의혹'을 비판하며 만약 거꾸로 경찰이 검사의 불법 성매매 사실을 약점으로 잡아 압박 수단으로 삼고, 이를 경찰청장이 지시·묵인한다면 정당한 것이냐고 지적했다.

진 검사는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데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검사를 몰래 미행하고 해당 검사와 가족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해서 그 검사의 배우자에게 전화한 뒤 '당신 남편이 어제 성OO 업소 간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 오늘 구속영장 신청서 하나 넣을테니 알아서 판단하라고 하쇼'라고 전달했을 때, 경찰청장이 이런 상황을 알고도 묵인·방임하거나 지시한다면 정당한 수사절차라고 할 수 있을까"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성OO는 현재 범죄이기 때문에 범죄로 수사하면 되는데, 수사 대신 압박 수단으로 삼는 것이 정당한 법 집행인가"라며 "지금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간부 지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조직이 국가의 형사처벌권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추 장관은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올해 2월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의 개인정보와 세평 등을 문건으로 만들어 윤 총장에게 보고했고, 윤 총장이 이를 반부패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했다는 점을 들어 '판사 사찰'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추 장관은 이를 근거로 윤 총장을 직무정지 처분했다. 그러자 윤 총장은 해당 문건은 '업무 문건'이라고 반박하며 법원에 직무정지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대한 심문기일은 오는 30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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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서민선 기자] sm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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