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는 한산한데 백화점은 우르르"..거리두기 2단계 첫 주말

유재규 기자 2020. 11. 28.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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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2단계 격상 후 첫 주말..수원지역 거리와 공원 등 한적
일부 백화점 내 손님 음료 섭취..패스트푸드서 수능 공부까지
26일 서울 종로구의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시민들이 커피를 마시고 있다. © News1 임세영 기자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정부가 2차로 시행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의 첫 주말인 28일 경기 수원지역 곳곳의 거리는 한산했지만 일부 시설 내에는 시민들로 다소 붐볐다.

기온이 영하로 떨어져 추위가 덮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전국 확진자 수가 사흘 연속 500명대를 기록하는 등 여러가지 요인들로 수원 곳곳의 거리와 공원의 모습은 평상시와 달랐다.

토요일 오후면 아이의 성화에 못이겨 부모가 함께 타주는 '와트만 미니기차'의 경적소리도, 공원에서 뛰노는 아이들의 왁자지껄한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거리두기 2단계로 식당과 카페 등 영업제한이 잇따르면서 사람들이 오갈 곳이 없어지자 일부 시설에 몰려 주말을 보내기도 했다.

이날 경기 수원시 영통구 하동 소재 한 대형 백화점은 의류, 잡화를 구입할 수 있는 층에는 손님의 수가 적었지만 푸드코트와 제과점 등이 구비된 일부 층수에는 시민들로 다소 붐볐다.

특히 간이 테이블에 '음료 취식을 금합니다'라는 경고 문구를 부착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백화점 내 구입한 음료를 가지고와 섭취하는 모습이 대다수였다.

한 시민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지만 다른 사람도 하길래…"라고 말했다.

일부 제과점 관계자는 "제과점 회사 측에서 가져온 테이블은 우리 재산이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백화점 측에서 제공한 의자와 테이블이다"라며 "백화점 내부 자체에서는 취식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회사 측에서 가져온 테이블은 전부 회수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백화점 관계자는 "백화점 측에서 마련한 테이블과 의자는 쇼핑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설치한 것"이라며 "직원들이 상시 해당 층에 상주할 수 없어 사실상 음료 섭취를 하는 손님들을 일일이 찾아가 단속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거리두기 2단계로 사람들이 몰리는 곳 중 또 다른 한곳이 '패스트푸드'점이었다.

패스트푸드점은 휴게음식점으로 내부에서 음료와 음식을 섭취할 수 있지만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반드시 배달영업으로 운영해야 한다.

수원 영통구 이의동 소재 한 패스트푸드점 내에는 햄버거 등을 취식하는 손님들이 매장을 채웠지만 자습서, 참고서를 끼고 자리를 차지한 손님도 보였다.

그들은 곧 다가올 2021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준비하고자 친구들과 삼삼오오 몰려 패스트푸드점 한 곳에 자리잡아 공부하고 있었다.

올해 고교 3년생인 A군은 "수능대비, 친구들과 사탐과목에서 모르는 부분을 서로 공유하려고 만났다"며 "주말에 학원은 문을 열더라도 음식을 섭취할 수 없어 주말같이 수업 없는 날에 패스트푸드점에서 만나기로 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사태로 수도권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된 이후 첫 주말을 맞은 28일 오후 서울 명동거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0.11.28/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앞서 지난 24일 0시부터 시행된 거리두기 2단계는 오는 12월7일까지 지속되며 이 기간 중점·일반관리시설은 강화된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영업해야 한다.

이에 Δ단란주점 Δ감성주점 Δ콜라텍 Δ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Δ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은 집합금지 조치가 적용된다. 사실상 영업중단 조치다.

노래연습장인 경우 오후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실내 스탠딩공연장 역시 같은 시간에 운영을 중단해야 하며 오후 9시 이전 공연 땐 관객이 최소 1m 간격으로 착석해야 한다.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은 밤 9시 이후 포장과 배달만 허용한다. 카페는 프랜차이즈형 음료 전문점뿐 아니라 모든 곳이 영업시간 내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다.

헬스장,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도 2단계에선 오후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사우나, 찜질방 등 목욕장업과 오락실, 멀티방에서는 음식 섭취 금지와 함께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정부의 방역지침을 준수하지 않아 적발될 경우 시설 관리자·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된 24일 서울 중구의 한 커피전문점을 찾은 고객들이 포장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 News1 이광호 기자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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