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만 간절..'수술실 CCTV 설치법' 난항

김성수 2020. 11. 28.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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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에 머물러 있는 중요한 법안들, 또 있습니다.

바로 여러 건의 의료법 개정안인데, 수술실 CCTV 설치, 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 취소 등을 각각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계가 반발하거나 국회에서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올해 안에 처리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법이 없어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만 국회를 바라보며 발을 동동 구르는 상황, 국회가 바뀌어도 매년 반복됩니다.

김성수 기잡니다.

[리포트]

21대 국회에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은 지금까지 2건입니다.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환자 요청 시 의료행위 장면을 촬영·보존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모두 지난 26일 열린 보건복지위 법안심사 소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올해 안에 법안이 통과되기는 사실상 어려워진 겁니다.

소위에 넘어가기 전 작성된 법안 검토보고서.

'촬영 조건에 환자 동의만 있어. 의료인의 기본권이 침해된다, '라는 대한의사협회와 '의료계와 환자 단체가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라는 복지부의 입장이 적혔습니다.

이번 국회에선 단 한 번의 공청회도 열리지 않는 등 제대로 된 논의 절차도 없었습니다.

[안규백/더불어민주당 의원 : "의사들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이제는 얽매여서는 안 되고 이미 10년 이상을 공론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국민적 컨센서스가 승인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 등을 담은 5건의 법안들은 국정감사장에서만 뜨거웠습니다.

[강병원/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달 7일 국회 국정감사 : "아동 성범죄를 범해서 징역 10년을 받아서 감옥에 있는 의사, 그 면허는 살아있습니까?"]

[박능후/보건복지부 장관/지난달 7일 국회 국정감사 : "그것도 살아있습니다."]

[강병원/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달 7일 국회 국정감사 : "이 얼마나 국민이 보면 분통 터지는 노릇이겠습니까."]

하지만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법안들은 모두 보류됐습니다.

[이나금/의료사고 피해자/고 권대희 씨 어머니 : "(수술실) 사고도 계속 나고 사망 뉴스도 계속 나오니까 통과될 줄 알았어요. 될 줄 알았는데 소식 듣고 나니까 사람이 막 몸이 기운이 쫙 빠지는 게, 분노..."]

20대 국회에서도 수술실 CCTV 설치와 범죄 의사의 면허 취소 등의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 20여 건이 모두 폐기됐습니다.

KBS 뉴스 김성숩니다.

촬영기자:박진경/영상편집:이윤진/그래픽:이호영

김성수 기자 (ss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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