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게머니] 우리 아이 '큰 개미'로 키우자..자녀 앞 주식 사주는 부모들
지난달 딸 아이를 출산한 박 모(32) 씨는 아이 앞으로 주식 계좌를 만들어 매달 30만원씩 주식을 사줄 계획입니다. 박씨는 “은행에 돈을 맡겨 돈을 불릴 수 없다고 판단해 아이 앞으로 향후 성장할 회사의 주식을 사주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며 “미국과 중국의 기술주와 바이오 주에 투자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올해 주식투자 열풍이 불며 박씨처럼 증권사 창구를 찾아 주식계좌를 여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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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 급증
= 올해 들어 미성년자가 새로 개설한 주식계좌가 큰 폭으로 늘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8월 미성년 신규 주식계좌 개설 건수는 29만1080건이다. 지난 한 해 동안에는 9만332개의 계좌가 개설됐다.
=미성년주식계좌에 있는 예수금도 지난해 2723억원에서 올해 5474억원으로 2750억원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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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개설은 안 된다
=증권사 지점을 직접 방문해야 주식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신한금융투자에서 미성년자 비대면 계좌 개설이 가능했지만, 현재는 중단됐다.
=증권사 지점의 집 근처에 없을 경우 은행지점을 방문하면 된다. 해당 은행이 제휴한 증권사의 계좌를 열 수 있다. 삼성증권 등 일부 증권사는 은행연계계좌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미리 확인해야 한다.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다. 자녀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등이 필요하다. 각종 증명서를 발급받을 때는 미성년 자녀가 본인이 되도록 해야 하고, 자녀와 부모의 주민등록번호도 모두 나와야 한다. 은행 방문 전 미리 지점에 전화해 필요한 서류 등을 확인해보는 것도 좋다.
=계좌 개설 후 증권사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을 하고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증권사 애플리케이션이나 인터넷을 통해 주식을 살 때뿐 아니라, 증여 신고를 할 때도 자녀 명의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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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이라도 증여신고 해야
=부모가 자녀 계좌에 돈을 입금한 후 주식을 사주는 것도 증여에 해당한다. 재산을 증여한 날부터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증여를 신고해야 한다.
=미성년 자녀에 대한 증여는 10년마다 2000만원 한도로 비과세를 적용받는다. 1살 때 2000만원을 증여했다면, 10년 후인 11살 때 다시 2000만원을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다.
=증여받은 현금으로 주식을 매입해, 해당 주식의 통상적인 가치상승 증가로 이익이 발생할 경우에는 증여세를 물지 않아도 된다. 은행 창구에서 일한 경험을 토대로 ‘내 아이 자산관리 바이블’을 쓴 고미숙 씨는 “소액이라도 증여를 할 때마다 증여신고를 해 투자금에 대한 증빙을 남겨 두는 게 좋다”며 “주식투자를 통한 자산 가치 상승을 기대한다면 현금 증여 시점에 신고하는 게 훨씬 유리하고 10년마다 비과세 혜택도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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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에서 셀프 신고 가능
=증여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하면 된다. 자녀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증여신고를 하면 된다. 증여 액수 등을 입력한 후 증빙서류로 가족관계증명서, 계좌 이체내용, 통장사본 등을 스캔해 첨부한다.
=신한은행 WM추진부 박신욱 세무사는 “매달 20만~30만원의 소액을 번번이 증여신고를 하는 것보다 6개월이나 1년에 한 번 200만~300만원을 증여하고 신고하는 게 절차적으로 효율적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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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투자+성장성 고려해야
=대부분의 투자 전문가는 미성년자 계좌일수록 장기투자가 좋다고 강조한다. 아이와 함께 성장할 만한 업종과 기업을 고르는 게 좋다고 한다.
=메리츠자산운용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만든 주니어펀드를 살펴보면, 클라우드 서비스, 로봇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회사나 친환경 에너지 회사에 투자하는 상장지수펀드(ETF)에 주로 투자하고 있다.
=‘학원비 내주지 말고 주식을 사줘라’는 말로 화제가 된 존 리 메리츠자산운용 대표는 “적은 돈으로 여러 종목을 분산투자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미성년자에게는 펀드 상품이 유리할 수 있다”며 “어린이 펀드의 경우 운용보고서를 성인 대상 펀드보다 쉽게 쓰거나 국문과 영문을 함께 제공해 금융교육 자료로도 쓸 수 있다"고 말했다.
안효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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