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선 2마리+맥주 3병+막걸리 2통' 훔쳐먹은 노숙인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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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생활을 하던 중 배고픔을 이기지 못해 식당에 몰래 들어가 음식을 훔쳐먹고, 퇴근하던 편의점 점원을 위협해 물건을 훔치려고 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마성영)는 특수강도미수, 특수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9)에게 징역 1년3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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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기범 기자 = 노숙생활을 하던 중 배고픔을 이기지 못해 식당에 몰래 들어가 음식을 훔쳐먹고, 퇴근하던 편의점 점원을 위협해 물건을 훔치려고 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마성영)는 특수강도미수, 특수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9)에게 징역 1년3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12일 오전 1시10분쯤 서울 중랑구에 위치한 식당의 유리 출입문을 깨고 들어가 생선 2마리를 꺼내 구운 뒤 맥주 3명, 막걸리 2통과 함께 먹고 건새우 1봉지, 부엌칼 1개, 숟가락 1개 등을 훔쳐 나오는 등 4만2000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날 밤 9시55분쯤에는 앞선 혐의와 관련해 경찰 조사를 받은 후 집으로 향하던 중 중랑구에 위치한 편의점 앞에서 퇴근하던 편의점 점원 B씨를 흉기로 위협하며 "있는 거 다 내놔, 안그러면 죽인다"고 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의 위협에 B씨는 편의점 안으로 도망가 피해를 입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범행 당시 오랜 노숙생활을 하면서 배고픔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야간에 유리문을 부수고 가게로 침입해 재물을 절취하고 흉기를 이용해 피해자 B씨의 재물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한 "경찰서에서 나와 같은 날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했다.
다만 "A씨가 노숙생활을 하다가 배고픔을 견디지 못하고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pkb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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