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음주운전" 7번째 적발된 50대, 법정구속

임선우 2020. 11. 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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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려 7번째 음주운전에 적발된 50대가 법정구속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6월1일 오후 9시45분께 충북 괴산군 청안면 한 도로에서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55% 상태로 자신의 봉고 화물차를 1㎞가량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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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수차례 처벌에도 범행..징역 1년"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무려 7번째 음주운전에 적발된 50대가 법정구속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6월1일 오후 9시45분께 충북 괴산군 청안면 한 도로에서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55% 상태로 자신의 봉고 화물차를 1㎞가량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07년부터 2014년까지 6차례나 음주운전죄로 벌금형과 징역형을 선고 받았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았다.

고 판사는 "이미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을 한 점에서 엄중한 형을 내리지 않을 수 없다"며 "다만,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노모를 보살피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mgiz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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