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산 중' 의원과 골프친 공무원 '감싸기' 논란

이윤희 기자 입력 2020. 11. 29.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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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가 제식구 감싸기 논란에 휩싸였다.

코로나19 확산 기간 시의원과 주말 골프를 친 공무원들에게 솜방망이 식의 감사 처분을 내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9일 화성시의회 구혁모 의원에 따르면 시 감사부서는 지난 8월, 한 시의원과 주말 골프를 쳐 물의를 일으킨 공무원 2명에 대한 감사를 최근 마무리했다.

이들이 골프를 친 이때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공무원)모임자제 기간 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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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화성=뉴스1) 이윤희 기자 = 경기 화성시가 제식구 감싸기 논란에 휩싸였다.

코로나19 확산 기간 시의원과 주말 골프를 친 공무원들에게 솜방망이 식의 감사 처분을 내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9일 화성시의회 구혁모 의원에 따르면 시 감사부서는 지난 8월, 한 시의원과 주말 골프를 쳐 물의를 일으킨 공무원 2명에 대한 감사를 최근 마무리했다. 이들이 골프를 친 이때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공무원)모임자제 기간 중이었다.

시는 지난 8월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견을 참고해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지만, 돌연 마음을 바꿔 청탁금지법이 아닌, 골프장 방문에 대한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서만 책임을 물었다.

시 감사부서는 고문변호사 5명 중 3명이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없다고 판단해 이 같이 결정을 내렸다고 구 의원은 설명했다.

구 의원은 "법 위반의 판단을 사법기관도 아닌 화성시가 자체 고용한 고문변호사에게 셀프 자문을 받은 셈"이라면서 "시는 엄중 조치한다고 했지만 3개월이 지난 지금 솜방망이 조치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든 국민이 감염병으로 불안에 떨고 있을 때 모임자제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골프를 친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면서 "지금이라도 외부 자문을 받아 재감사를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 감사부서는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입장이다.

조사팀 관계자는 "권익위의 의견은 감사에 참고만 했을 뿐이다. 감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을 따지는 방향으로 진행한 것은 아니다"면서 "이번 감사결과는 종합적으로 판단해 내린 결정"이라고 반박했다.

시 감사부서는 "지난 14일 해당 공무원 2명이 근무 중인 해당 부서에 징계처분 요구를 한 상태이다"면서 "아직 이의신청 기간 중으로 징계처분 수위에 대해서는 말해 줄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앞서 화성시 공무원 2명은 지난 8월22일 모 시의원 1명, 시의원 지인 1명과 함께 주말 골프를 친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은 바 있다. 당시 시는 논란이 일자 긴급 보도자료를 내 해당 공무원들을 철저히 조사해 엄중조치한다고 밝혔다.

l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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