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 논란 없앤다' 건설 협회-공제조합 운영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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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던 건설단체 협회장의 유관 공제조합 운영 관여 구조가 개선된다.
그러나 이해충돌 논란을 겪은 박덕흠 무소속 의원이 전문건설협회장 재직 시절 전문건설공제조합 운영위원장을 겸임하며 지난 국감에서 운영상 문제가 지적된 바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공제조합 운영위원회 당연직 위원에서 '출자액이 가장 많은 협회 회장'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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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올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던 건설단체 협회장의 유관 공제조합 운영 관여 구조가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기계설비공제조합 등 건설 관련 공제조합들은 1960년대부터 건설 공사에 필요한 계약이행 보증과 건설기업 융자 등의 기능을 담당했다.
그러나 이해충돌 논란을 겪은 박덕흠 무소속 의원이 전문건설협회장 재직 시절 전문건설공제조합 운영위원장을 겸임하며 지난 국감에서 운영상 문제가 지적된 바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공제조합 운영위원회 당연직 위원에서 '출자액이 가장 많은 협회 회장'을 제외한다. 위원장도 조합원 위원과 외부 전문가 위원이 공동 위원장을 맡도록 바뀐다. 선출 방식은 직접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된다.
운영위원회 정수도 최대 30명에서 21명으로 축소해 조합원들의 의사가 균형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3년인 운영위원 임기를 1년으로 축소하고 연임도 1회로 제한한다. 조합 의사결정 과정에서 조합원, 전문가 등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 뿐만 아니라 건설 관련 공제조합 경영 전반의 효율화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23일 출범한 '공제조합 경영혁신 전담 조직(TF)'을 중심으로 주요 과제별 개선안을 마련해 내년 1월 개최 예정인 '건설산업혁신위원회'에 보고한다는 계획이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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