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윤석열에 "전두환급 발상·대역죄인"..격해지는 사퇴 압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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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추미애 법무장관으로부터 직무배제 명령을 받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전두환급 발상', '대역죄인'이라는 노골적인 비판을 하면서 사퇴 압박을 수위를 높이고 있다.
김두관 민주당 의원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국 사건이나 울산시 하명수사 사건처럼 대통령을 겨냥한 사건에서 파고 파도 죄가 나오지 않으니 판사를 사찰하는 전두환급 발상을 했다"고 윤 총장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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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추미애 법무장관으로부터 직무배제 명령을 받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전두환급 발상', '대역죄인'이라는 노골적인 비판을 하면서 사퇴 압박을 수위를 높이고 있다.
김두관 민주당 의원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국 사건이나 울산시 하명수사 사건처럼 대통령을 겨냥한 사건에서 파고 파도 죄가 나오지 않으니 판사를 사찰하는 전두환급 발상을 했다"고 윤 총장을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어 "검찰공화국은 윤석열의 퇴장과 함께 막을 내려야 한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 출신인 황운하 의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총장은 절제되어야 할 영역에 함부로 뛰어들어 진영간의 격렬한 대립을 부추겨 왔고 민주주의를 퇴행시켜 왔다"며 "이것만으로도 역사의 법정에서 대역 죄인으로 다스려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설사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다 하더라도 신속한 징계절차를 통해 윤 총장은 퇴장돼야 한다"며 윤 총장 사퇴가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한규 민주당 법률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본인의 주장처럼 법령상 허용되고 공판 유지를 위한 정당한 행동이라면 과거에도 정보수집을 해왔는지, 앞으로도 판사 2872명의 성향도 계속 취합할 것인지 묻는다"라며 "만약 '예'라고 답하지 못한다면 본인 행위가 위법하다는 점을 인정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보를 다른 부서에 공개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고, 검사에게 이러한 위법적 문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것은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며 "부디 징계 절차에 성실히 임하고 소명해 징계위원회의 판단을 받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m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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