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3년6월인데 집유?.. 판사·검사 실수로 뒤늦게 판결 파기

최동순 입력 2020. 11. 29. 16:53 수정 2020. 11. 29.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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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법원이 '징역 3년 6월에 집행유예'라는 형법상 불가능한 선고를 했는데도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는 바람에 확정된 판결을 대법원이 뒤늦게 파기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비상상고심에서 징역 3년 6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다고 29일 밝혔다.

결국 윤석열 검찰총장 명의로 이뤄진 비상상고에 대해 대법원은 "3년 6월의 징역형은 집행을 유예할 수 없다"면서 원심의 '집행유예' 부분을 파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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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비상상고 통해 바로잡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1심 법원이 ‘징역 3년 6월에 집행유예’라는 형법상 불가능한 선고를 했는데도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는 바람에 확정된 판결을 대법원이 뒤늦게 파기했다. 집행유예가 가능한 징역형의 형량은 ‘3년 이하’다. 법관과 검사 양쪽 모두의 실수였던 셈인데, 이를 파악한 검찰총장의 비상상고를 통해 대법원이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은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비상상고심에서 징역 3년 6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 피해자 14명한테서 1억7,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같은 해 12월 A씨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고 그에게 징역 3년 6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는 법정 상한(징역 3년)보다도 높은 형량을 선고하면서, 이와 양립할 수 없는 집행유예 결정을 함께 내리는 실수를 저지른 것이다. 그런데도 검사는 항소하지 않았고,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뒤늦게 이런 사실을 인지한 대검찰청은 지난 8월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신청했다. 비상상고는 판결 확정 이후,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했을 때 검찰총장이 신청하는 비상구제절차다. 결국 윤석열 검찰총장 명의로 이뤄진 비상상고에 대해 대법원은 “3년 6월의 징역형은 집행을 유예할 수 없다”면서 원심의 ‘집행유예’ 부분을 파기했다. 다만, 검사가 항소 또는 상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피고인에게 원심보다 불리한 판결을 할 수 없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 A씨가 다시 수감되지는 않는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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