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단계 부담 느낀 정부..고위험 시설 '핀셋방역'

정지성,윤지원 2020. 11. 2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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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유지
격상 기준은 이미 넘었지만
중소 자영업 타격 고려한듯
호텔파티룸 연말행사 막고
아파트내 복합시설도 중단
고3수험생은 학원수강 가능
29일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으려는 시민들이 서울 중구 소재 국립중앙의료원 선별 진료소 앞에 줄지어 서 있다.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450명이 발생해 누적 기준 총 3만3824명을 기록했다. [한주형 기자]
코로나19 확산이 거센 수도권을 중심으로 다음달 1일부터 기존 거리 두기 2단계 시행에 더해 추가적인 방역 강화 조치가 단행될 예정이다. 또 비수도권에 대해선 동일하게 1.5단계 격상이 이뤄진다. 수도권에 대해 전격적인 2.5단계 격상 전망도 나왔지만, 중소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한 막대한 사회·경제적 피해를 감안해 2단계를 유지하면서 시설별 조치를 강화하는 '핀셋 방역' 대책을 도입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코앞에 두고 방역망을 강화하는 것이지만, 이 같은 조치가 불충분하고 너무 뒤늦었다는 비판이 많다. 수도권은 지난 28일부터 2.5단계 기준을, 전국은 일찍이 지난 25일부터 2단계 기준을 충족했던 상황이기 때문이다. 29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다음달 1일 0시부터 수도권은 거리 두기 2단계를 유지하되,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한 시설에 대해 '핀셋' 방역 강화 조치를 적용하기로 했다. 수도권 외 지방에 대해선 다음달 1일부터 전국의 '사회적 거리 두기'가 1.5단계로 격상된다. 특히 7개 권역 가운데 감염이 심각한 부산, 강원 영서, 경남, 충남, 전북 등은 2단계 상향 조정이 추진된다. 비수도권에선 14일까지 2주간, 수도권에선 7일까지 1주간 각각 적용된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사흘 연속 500명대를 기록하는 등 급격한 확산세를 이어가자 정부가 추가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29일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450명을 기록했다. 전날(503명)보다 53명 줄면서 나흘 만에 400명대로 떨어졌지만 검사자가 7000여 명 줄어든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확산세는 그대로인 셈이다. 현재 권역별 거리 두기 단계는 수도권이 2단계, 이외 광주 호남권 전체와 부산 경남권, 강원권 일부가 1.5단계를 적용하고 있다.

우선 정부는 수도권에 대해 2.5단계 격상 대신 방역 사각지대에 있는 시설과 장소에 대한 추가 조치를 적용하기로 했다. 최근 사우나와 에어로빅학원 등에서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한 것을 고려해 목욕장업과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등에 대한 방역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목욕장업은 현재 2단계에서 이용 인원을 제한하고 음식 섭취를 금지하고 있으나, 이에 더해 사우나·한증막 운영을 중단하도록 했다. 실내체육시설은 현재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 이용 인원 제한 등을 하고 있으나 다음달 1일부터 줌바·태보·스피닝·에어로빅·스텝·킥복싱 등 격렬한 GX류 시설에 대해선 집합이 금지된다. 전날까지 총 155명의 확진자가 나온 강서구 댄스·에어로빅학원은 자유업종으로 지정돼 있어 실내체육시설 규제를 받지 않아 사실상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학원·교습소·문화센터에서 진행하는 관악기 및 노래 교습은 비말 발생 가능성이 높고 학생·강사의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금지하기로 했다. 다만 2021학년도 대학 입시 일정을 고려해 대학 입시를 위한 교습은 제외한다.

아파트·공동주택 단지 내 헬스장, 사우나, 카페, 독서실 등 복합편의시설도 운영을 중단하기로 했다. 서초구 한 아파트 단지 사우나와 관련해 전날까지 63명이 확진됐는데 이 사우나는 영업시설이 아니라 아파트 부대시설로 돼 있어 관련 규제에서 벗어나 있는 상태였기 때문이다. 아울러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한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호텔, 파티룸, 게스트하우스 등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연말연시 행사나 파티 등도 모두 금지하기로 했다. 이날 지역 발생 기준 일주일간 평균 확진자는 416명으로 전날(400.1명)에 이어 이틀째 2.5단계 격상 기준을 넘겼다.

한 생활방역위원회 위원은 "단계 격상이 필요하다고 보는 감염의학전문가들 입장이 꽤 있지만, 실제 논의 과정에선 경제적 피해에 대한 우려도 비등했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경제적 피해 보상 방안 없이 무작정 단계를 격상할 수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 방역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가 1.5단계로 격상된 일부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다음달 1일부터 등교 인원을 3분의 2로 제한해야 한다. 단계별 학사 운영 기준에 따르면 거리 두기 1단계에서 각급 학교는 등교 인원을 3분의 2 이하로 제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탄력적으로 조정이 가능했다. 1.5단계가 되면 각급 학교 모두 등교 인원을 3분의 2 이하로 제한해야 한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학교와 긴밀히 협력해 학교 밀집도 조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정지성 기자 / 윤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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