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PC 탈탈 털어도 '판사 성향' 추가문건 없었다

이민석 기자 입력 2020. 11. 30. 03:01 수정 2020. 11. 30.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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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운명의 한 주] "압수수색 후 혐의 꿰맞추려던 법무부·감찰팀 계획 어그러져"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검찰 타임캡슐에 비친 직원들 모습.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정지’를 발표한 지 하루 만인 지난 25일 대검 감찰부(감찰부장 한동수)는 이른바 ‘판사 성향 문서’를 작성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을 압수수색했다. 감찰부는 해당 문건 외에도 유사한 문건이 더 있을 것이라고 보고 압수수색에 들어갔으나, 추 장관이 주장한 ‘판사 사찰’을 뒷받침해줄 다른 문건은 확보하지 못했던 것으로 29일 전해졌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25일 오전 10시쯤 시작된 압수수색은 관련 문건이 작성된 수사정보담당관실의 컴퓨터 6~7대에 집중됐다. 법원은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판사’ ‘재판장’ ‘우리법(연구회)’ 등의 키워드를 검색하는 방식으로 관련 자료를 확인하라고 했고, 그에 따라 포렌식(복구) 작업이 진행됐는데 감찰팀이 ‘허탕’을 쳤다는 것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압수수색부터 하고 혐의를 구체화하려 했던 계획이 어그러진 것”이란 말이 나왔다. 법조계 관계자는 “직권남용 범죄가 성립되기 위한 요건 중 하나가 부당한 행위의 ‘반복성’”이라며 “법무부와 대검 감찰부는 비슷한 다른 문건이 있다고 확신했던 것 같다. 그렇지 않고서는 저런 무리수를 두긴 어렵다”고 했다.

앞서 대검 감찰부는 ‘판사 성향 문건’ 외에도 추 장관이 주장한 윤 총장의 언론사 사주와의 접촉,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등 모두 6가지 비위 ‘혐의’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판사 문건’ 외에 나머지는 모두 기각했다고 한다.

추 장관이 윤 총장 직무 배제의 핵심 근거로 제시했던 ‘판사 성향 문건 작성’ 혐의가 급조된 것이라는 정황도 나타나고 있다. 앞서 지난 13일 윤 총장 감찰 조사를 위해 법무부 감찰담당관실로 파견 인사가 났던 김용규 인천지검 형사1부장은 ‘부당한 지시’라고 반발해 하루 만에 파견이 취소됐었다. 그런데 당시 법무부가 김 부장검사에게 윤 총장 관련 감찰 조사를 맡기면서 제시한 혐의엔 ‘판사 문건’은 포함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검찰 내부에선 “판사 성향 문건 작성에 관여했던 검사들의 설명도 들어보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윤석열 사찰’ 프레임을 밀어붙이다 사고가 났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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