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72만원 횡령' 임인택 강동구의원 200만원 벌금형

황윤태 2020. 11. 30. 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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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회 법인카드로 자신의 외제 승용차를 수리하고, 주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의 현직 구의원에게 1심 재판부가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김재은 판사는 지난 20일 전직 구의회 의장이었던 임인택(68) 강동구의원에 대해 업무상 횡령 혐의 및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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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카드로 개인차량 주유·수리
임인택 강동구의원 강동구의회 제공


구의회 법인카드로 자신의 외제 승용차를 수리하고, 주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의 현직 구의원에게 1심 재판부가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김재은 판사는 지난 20일 전직 구의회 의장이었던 임인택(68) 강동구의원에 대해 업무상 횡령 혐의 및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임 구의원은 강동구의장으로 재직하던 2018년 8월 구의장 의전차량 운전기사에게 전용주유카드를 건네받아 서울 광진구 주유소에서 자신의 독일산 승용차에 주유하고 8만2000원을 결제했다. 임 구의원은 다음 달에도 같은 차를 몰고 경기도 양평의 주유소에서 6만7000원을 결제했다.

임 구의원은 이어 강동구의 외제차 전용 카센터에서 부품을 교체하고 운전기사로부터 구의회 승합차를 수리한 것처럼 수리비 57만원을 결제하게 했다. 1심 재판부는 횡령금액을 3차례에 걸쳐 71만9000원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임 구의원이 2018년 3월 지방선거에 출마하면서 암사동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지역구인 천호동 소재 주소를 주민센터에 제출한 것도 유죄로 봤다.

강동구의회는 지난해 1월 횡령 사실을 인지한 뒤 임 구의원을 고발했다. 이후 검찰이 지난해 4월 약식기소했으나 6개월 뒤인 지난해 10월 임 구의원이 정식 재판을 청구해 재판이 열렸다. 임 구의원은 횡령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보름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2차례 개인차량 주유비로 14만9000원을 사용한 것은 비정상적 공금 사용”이라며 “구의회로부터 부당사용이라는 지적을 받고 비용 상당액을 반환한 점 등을 비추어보면 공금을 횡령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임 구의원은 지난 25일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문제가 불거졌던 지난해 1월 기자회견을 통해 “늦은 시간에도 의장으로 인사해야 할 행사가 있는데 수행직원도 쉬어야 해서 개인차량을 이용해 참석했다”면서 “업무상 이용 중 고장으로 차량을 고칠 경우 예산으로 처리해도 무방하지 않나 싶었으나 이후 담당자에게 반환조치했다”고 해명했다.

황윤태 기자 trul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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