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에 맞선 조광한 시장 "부패와 뷔페는 구분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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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한(더불어민주당) 남양주시장이 "경기도는 부패와 뷔페는 구분할 수 있느냐. '부정부패 청산에 내편 네편 없다'(이재명 도지사)는 말장난에 응수하고자 인권침해 레스토랑을 기획했다"고 30일 밝혔다.
경기도에 맞서 '도의 잇따른 특별감사는 위법'이라고 주장하는 조광한(더불어민주당) 남양주시장이 12월 1일 경기도북부청 평화광장(의정부시 신곡동 소재)에서 '인권침해 레스토랑'(가칭)을 열고 이재명 지사가 말한 '부정부패 청산'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풍자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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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에 낙인 '부정부패' 이미지는 허상"
(남양주=뉴스1) 이상휼 기자 = 조광한(더불어민주당) 남양주시장이 "경기도는 부패와 뷔페는 구분할 수 있느냐. '부정부패 청산에 내편 네편 없다'(이재명 도지사)는 말장난에 응수하고자 인권침해 레스토랑을 기획했다"고 30일 밝혔다.
경기도에 맞서 '도의 잇따른 특별감사는 위법'이라고 주장하는 조광한(더불어민주당) 남양주시장이 12월 1일 경기도북부청 평화광장(의정부시 신곡동 소재)에서 '인권침해 레스토랑'(가칭)을 열고 이재명 지사가 말한 '부정부패 청산'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풍자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 기자회견을 통해 남양주시에 대해 낙인 찍은 '부정부패' 이미지는 '만들어진 허상'이라고 풍자한다는 계획이다.
인권침해 레스토랑인 이유는 '부패'라는 개념을 남양주시에 막 갖다붙인 것 아니냐는 질책의 의미로 '부패'와 '뷔페'는 제대로 분간할 수 있겠느냐는 뜻을 담은 풍자라고 한다.
모형으로 만들어진 뷔페 식단에는 '댓글조사', '출입자조사', '커피상품권 지원부서 지급은 중징계' 등이 놓일 것으로 전해졌다.
조 시장은 "경기도 감사관들이 시 공무원들의 댓글을 조사한 행위는 '사찰'이라고 본다. 도 감사관들의 주장대로 적법한 감사인지, 아니면 무소불위 위법 사찰인지 여부는 적절한 시점에 수사기관의 판단을 구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아울러 조 시장의 지지자들은 30일 경기도청사(수원시 소재) 앞에서 시위를 진행할 방침이다.
조 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 등을 통해 "경기도는 남양주시를 부정부패의 소굴로 몰아가고 있는 듯하다. 지방자치법을 무시하는 위법행위다. 정당한 분노를 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강자의 오만함과 위선, 부정부패라는 말장난의 논리를 내세워서 약자를 잔인하게 짓밟아 버리는 그 뻔뻔함과 당당함에 숨죽이며 태연하게 지낼 수밖에 없었던 지난 시간의 서러움이 매순간 차오르지만 나를 믿어주는 지지자들이 있어 견딜 수 있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특히 "이번 경기도 특별감사도 참으려고 했다. 나와 남양주시를 부정부패라는 모욕의 굴레를 억지로 씌우고 지방자치법 제171조를 무시하는 위법한 감사를 밀어붙여도 내 성격상 인내했을 것이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어린 여성 공무원에 대한 인권침해는 참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때로는 인내가 아니라 분노가 우리의 도덕이다. 그래서 용기를 내어 행동했다. 이것은 정당한 분노다"고 주장했다.
또한 "나는 완벽하게 살았다고 생각지 않는다. 다만 평생을 '강자에게 비굴하지 않고 약자에게 군림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몸부림치며 살았다. 그로 인해 수많은 어려움을 겪으며 살았다. 이번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조 시장은 "시민들이 시청 광장에 보내는 무수한 꽃들을 보면서 연약하지만 강인한 사랑의 힘을 가슴 벅차게 새긴다. 72만 남양주시민과 2300여 공직자들의 가치 있는 삶을 위해 내가 몸을 태워 재만 남을지언정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조 시장은 지난주부터 "남양주시는 올해만 11번의 경기도 감사를 받아왔다. 특히 이번에 진행중인 도의 특별감사는 위법"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 및 효력정치 가처분을 신청했다.
한편 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위원장 홍영표)에 찾아가 홍 위원장, 염태영 최고위원과 상의하며 당 차원의 진상조사를 촉구하는 등 경기도에 맞서고 있다.
'이재명 지사에게 맞서서 망가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조 시장은 "나는 아직까지 이재명 지사를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표현을 쓴 적이 없다. 오히려 주변인들을 말리고 있다. 다만 경기도의 감사권 남용은 위법이며 인권침해 소지가 있으므로 문제 제기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daidalo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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