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업계 자체규제 강화..우려는 여전

곽준영 2020. 11. 30.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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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크고 작은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전동킥보드.

오히려 관련 규제는 다음 달부터 크게 완화되는데요.

업계가 자체 규제 방안을 만들고 경찰은 단속 강화를 예고하고 나섰지만, 우려는 여전합니다.

곽준영 기자입니다.

[기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입니다.

최근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가 잇따르자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글이 수두룩합니다.

특히, 다음 달부터 만 13세 이상이면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에 반대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우려가 만만치 않자 업계는 자발적인 규제 강화 방안을 내놨습니다.

우선, 13개 공유 킥보드 업체는 규제가 완화되는 다음 달 10일 이후에도 이용가능 연령을 만 16세 이상으로 제한합니다.

도로교통법이 전동 킥보드 최대 속도로 규정한 시속 25㎞도 자체적으로 하향 조정을 검토 중입니다.

< A 공유 킥보드 업체 관계자> "운전면허 승인 서비스 경우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저희는 최대 25km 시속이 아니고 최대 23km로 제한을 두었거든요."

업계의 노력과 별개로 경찰은 전동킥보드의 신호위반이나 음주운전, 인도 주행 등에 대해 강력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 이후 헬멧 등 안전 장비 착용을 더 강제하기 어려워지는 등 여러 문제점도 벌써 노출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안전교육 이수 의무화 방안 등 낮아진 이용자 연령층과 관련한 맞춤형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합니다.

<강경우 / 한양대학교 교통공학과 교수> "중고등학교 학생들도 최소한 (교육을) 3~4시간 이수를 해야지 이런 제도적 방침이 있어야 해요, 규제 일변도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는 게 낫겠습니다.

개정법 시행 이후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크게 늘어날 수도 있는 만큼 안전관리를 위한 보다 섬세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 (kwak_ka@yn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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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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