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도기간 연장 없다"..내년 1월부터 중소기업 52시간제 본격 시행

김보경 2020. 11. 3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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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부터 50~299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주 최대 52시간 근로시간제를 정식으로 시행한다.

올해 1월부터 50~299인 사업장에 1년간 부여한 주 52시간제 계도기간을 종료하고,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법 집행에 나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고용부는 50~299인 사업장 2만4000여곳을 대상으로 지난 9월 실시한 전수조사 결과를 주 52시간제 시행 근거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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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장관, 주 52시간제 관련 브리핑
50~299인 사업장서 내년부터 정식 시행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50~299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주 최대 52시간 근로시간제를 정식으로 시행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금년 말이면 50~299인 기업에 대한 계도기간이 종료된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1년간의 정부의 각종 정책적 지원과 함께 현장의 노사가 적극 협력한 결과 주 52시간제 준비상황이 이전보다 크게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주 52시간제가 우리 사회에 조속히 안착돼 당초 의도했던 제도 도입의 취지가 구현되고, 국민의 삶의 질이 한 단계 높아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올해 1월부터 50~299인 사업장에 1년간 부여한 주 52시간제 계도기간을 종료하고,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법 집행에 나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계도기간에는 고용부의 장시간 근로감독 등 단속 대상에서 제외돼 주 52시간 넘는 근무가 가능했다. 근로자가 주 52시간 초과 근무에 대해 진정을 제기할 경우에도 고용부는 최장 6개월의 시정 기간을 부여해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했다. 주 52시간 시행을 위해 준비할 시간을 달라는 중소기업의 입장을 감안해 처벌을 유예해준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올해 말로 유예기간을 종료하기로 결정하면서, 내년부터 주 52시간제를 위반한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계도기간은 임시적, 예외적 조치"라며 "개정 근로기준법이 엄연히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계도기간을 계속 연장하는 건 정부로서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법을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사법 처리에 들어가진 않고 4개월의 시정기간을 준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50~299인 사업장 2만4000여곳을 대상으로 지난 9월 실시한 전수조사 결과를 주 52시간제 시행 근거로 들었다. 지난해 11월 조사와 비교했을 때 기업들의 준비 상황이 크게 개선됐다는 것이다. 이 장관은 "9월 전수조사에서 80% 이상의 기업이 주 52시간제를 '준수 중'이라고 답했고, 90% 이상이 내년에 '준수 가능'하다고 전망했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해 11월 조사에서 '준수 중'인 기업이 57.7%, 작년 연말까지 '준비 가능'하다는 기업은 83.3%였음을 감안할 때 지난 1년간 큰 폭으로 개선된 것"이라고 밝혔다. 준비를 완료하지 못한 기업은 지난해 11월 42.3%에서 19.0%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 근로기준법은 사업장 규모별로 주 52시간제를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18년 7월, 50∼299인 사업장은 올해 1월, 5∼49인 사업장은 내년 7월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2018년 3월 법 개정이 이뤄진 점을 고려하면 50∼299인 사업장에는 총 2년9개월의 준비기간을 준 셈이다.

이 장관은 계도기간 동안 기업들이 주 52시간제를 준비할 수 있도록 컨설팅, 인건비·정책자금 지원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밝혔다. 올해 초에는 돌발상황, 업무량 급증 등의 사유로도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한 보완조치도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주 52시간제 현장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연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고, 자율개선 프로그램을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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