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석열 직무배제 집행정지' 심문 1시간 만에 종료(종합)

황재하 2020. 11. 30. 12:3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직무에서 배제된 윤석열 검찰총장의 복귀 여부를 판단할 법원의 심문이 1시간여 만에 종료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30일 낮 12시 10분께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신청한 집행정지의 심문을 마무리했다.

집행정지 심문에는 당사자가 직접 출석할 의무가 없어 윤 총장과 추 장관은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추가 심문 없이 끝 마쳐..이르면 오늘 중 결정 가능
법무부 측 이옥형 변호사, 법정으로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집행정지 처분에 대한 효력 집행정지 심문기일이 열렸다. 법무부 측 추미애 장관의 법률 대리인인 이옥형 변호사가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0.11.30 kane@yna.co.kr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박형빈 기자 = 직무에서 배제된 윤석열 검찰총장의 복귀 여부를 판단할 법원의 심문이 1시간여 만에 종료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30일 낮 12시 10분께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신청한 집행정지의 심문을 마무리했다. 심문은 이날 오전 11시 시작됐다.

재판부는 이를 끝으로 심문을 종결해 추가 심문 없이 결과를 양측에 통지할 전망이다.

재판부는 이날 결론을 언제까지 낼지 명확하게 밝히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이르면 이날 중 결론을 낼 가능성도 있다.

집행정지 심문에는 당사자가 직접 출석할 의무가 없어 윤 총장과 추 장관은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날 심문은 윤 총장 측 대리인 이완규(59·사법연수원 22기) 변호사, 추 장관 측 대리인 이옥형(50·27기) 변호사와 소송수행자인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 등이 출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진행됐다.

재판부가 만약 신청을 인용하면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명령은 임시적으로 효력이 정지돼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되고, 기각·각하하면 직무배제 상태가 유지된다.

jaeh@yna.co.kr

☞ 전두환, 유죄 선고에도 법정서 시종일관 '꾸벅꾸벅'
☞ 현장조사 3차례 갔지만…냉장고 속 숨진 아기 몰랐다
☞ 손석희, JTBC·JTBC스튜디오 총괄사장으로
☞ 野, '조기축구' 최재성 맹비난…"물러나 축구화 신으라"
☞ "이란 핵과학자, 원격조종 기관총에 영화처럼 피살"
☞ 김현미 "아파트가 빵이라면 밤이라도 새워 만들겠지만…"
☞ 여친 폭행 40대 남성, 여친 가족 반격에 사망
☞ "윤석열 지지율 최고치…차기 대권주자 2위로"
☞ 비틀스 잇는 대기록…BTS, 빌보드차트 다섯번째 정상
☞ 문 안 잠긴 모텔방 침입해 술취한 여성 성폭행한 20대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