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전두환 맞습니다" 사자명예훼손 재판 선고 시작

장아름 2020. 11. 30.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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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헬기 사격 목격자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89)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시작됐다.

전씨는 2017년 펴낸 회고록에서 5·18 기간 군이 헬기 사격한 것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조비오 신부를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따라서 재판의 주요 쟁점은 5·18 기간 광주에서 헬기 사격이 있었는지이며 전씨가 헬기사격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고의로 원색적인 비난을 했는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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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고록서 헬기사격 목격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 비난한 혐의
전두환, '회고록' 1심 선고 출석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30일 오전 전두환 전 대통령이 광주 동구 지산동 광주지방법원에 도착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전씨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회고록에서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이날 1심 선고를 받는다. 2020.11.30 hs@yna.co.kr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5·18 헬기 사격 목격자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89)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시작됐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30일 오후 1시 58분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전씨의 1심 선고 재판을 시작했다.

전씨는 2017년 펴낸 회고록에서 5·18 기간 군이 헬기 사격한 것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조비오 신부를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씨는 청각보조장치(헤드셋)를 쓰고 재판에 참여했다.

전씨는 자신의 성명과 생년월일을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 각각 "맞습니다"라고 비교적 분명한 어조로 답변했다.

재판장이 사건 전반과 양형 이유 등을 설명한 뒤 유무죄 여부를 선고한다.

사자명예훼손죄의 법정형 기준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검찰은 앞서 전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명예훼손죄는 사실을 적시했더라도 성립할 수 있지만, 사자명예훼손죄는 허위사실로 고인의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돼야 한다.

따라서 재판의 주요 쟁점은 5·18 기간 광주에서 헬기 사격이 있었는지이며 전씨가 헬기사격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고의로 원색적인 비난을 했는지다.

알츠하이머병을 앓는 것으로 알려진 전씨는 지난 4월 법정에서 "내가 알기로는 헬기에서 사격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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