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전동킥보드 규제.."이것 꼭 알고 타세요"

백봉삼 기자 2020. 11. 30.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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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기자의 e知톡] 이용기준 완화되지만 위법 시 강하게 처벌

(지디넷코리아=백봉삼 기자)전동킥보드 사용 기준을 완화한 개정안이 다음 달 10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사용 연령 기준이 변경되고, 안전모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아도 처벌하지 않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은 달라지는 전동킥보드 이용기준과 처벌 수준을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앞으로 전동킥보드 이용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꼭 알아두어야 할 전동킥보드 관련 정보를 모아봤습니다.

전동킥보드 이용기준 '만 16세 이상'→'만 13세 이상'→'만 18세 이상'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다음 달 10일부터 전동킥보드의 자전거도로 이용이 허용됩니다. 자전거 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는 우측 가장자리로 달려야 합니다.

또 그 동안엔 ‘2종 보통 혹은 원동기 면허를 소지한 만 16세 이상’만 이용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면허 없이도 만 13세 이상’이면 전동킥보드를 이용해도 되도록 법이 개정 됐습니다. 

단, 국토교통부는 연령 기준 완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6개월 간 시범적으로 전동킥보드 이용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만 16∼17세에 대해서는 원동기면허를 획득한 사람에만 대여를 허용합니다. 

아울러, 안전모 등 보호 장비를 의무 착용해야 하지만, 단속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공유 전동킥보드 라임 자료사진.(기사 내용과 무관)

음주 후 전동킥보드 타면 범칙금 3만원...인도 주행하다 사고내면 가중처벌

이것만 보면 전동킥보드를 더 많은 사람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용자들은 더욱 안전을 생각해서 전동킥보드를 이용해야 합니다. 전동킥보드 이용기준은 완화되지만, 처벌과 단속은 더욱 강화되기 때문입니다.

경찰청은 음주 후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경우 범칙금 3만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10만원을 내야 합니다. 특히 전동킥보드로 인명피해 사고를 내면 12대 중과실 사고로 간주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규정을 적용합니다. 이에 사람이 다니는 인도에서 보행자를 치면 중과실 사고로 보고 보험가입이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5년 이하 징역·2천만원 이하 벌금 등의 처벌을 합니다. 스쿨존 내 사고나 뺑소니, 음주사고를 낼 경우엔 일반 사고 때보다 가중처벌을 받게 돼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경찰은 연말연시를 맞아 음주운전 특별 단속에도 나섰습니다. 전동킥보드도 단속 대상입니다. 경찰은 내년 1월 말까지 서울 시내 전역에서 불시에 음전운전 단속을 한다는 방침입니다. 시내 곳곳에는 이 같은 안내문이 담긴 현수막도 걸렸습니다.

전동킥보드 인도주행 집중단속 안내 현수막

회사 책임 면피 불공정 약관 시정...전동킥보드 사고 당하면 자동차보험으로 보상 가능

전동킥보드 이용자들이 알아 두면 유용한 변화도 있었습니다,

기존 몇몇 공유 전동킥보드 사업자들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로 인해 회원이 상해, 손해가 발생해도 일체 책임을 지지 않거나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책임을 부담한다”고 안내했습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 약관 조사에 나서자 해당 업체들은 이 약관조항을 자진 시정했습니다. 즉, 공유형 전동킥보드 이용 시 기기 결함이나 서비스 장애로 이용자에게 상해나 손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자들이 책임을 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아울러 회원 탈퇴 시 유료 결제한 포인트를 환불하지 않았으나, 현금으로 환불하도록 하는 약관도 시정됐습니다. 회원탈퇴 시 남아있는 결제 포인트가 있을 경우 기존에는 돌려받지 못했는데, 이제는 해당 업체한테 환불을 받을 수 있게 됐다는 뜻입니다.

길거리에 세워진 공유형 전동킥보드

이 밖에 금융감독원의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으로 도로를 걷다가 전동킥보드에 부딪혀 다치면 본인 또는 가족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의 자전거도로 통행이 늘어 보행자 피해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자동차보험에서의 보상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데 따른 조치입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전동킥보드가 신설된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되면서 보상 여부가 불투명해지기 때문에, 금감원이 먼저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다만 개정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의 성격이 위험도가 낮은 자전거에 가까워진 점을 감안해 보장한도를 '대인Ⅰ' 이내로 조정했습니다. 보장한도는 사망 시 1억5천만원, 상해 시엔 등급에 따라 50만원부터 3천만원까지 입니다.

요약하면 시민들의 간편한 이동수단으로 전동킥보드 이용 기준이 완화되지만, 올바르게 이용하지 않으면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위험하게 인도를 달리거나, 술을 마시고 타면 안 됩니다. 전동킥보드를 아이들 놀이처럼 생각해 타다가는 큰 코 다칠 수 있습니다.

백봉삼 기자(paikshow@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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