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되레 퍼피워커 욕하던 롯데마트 직원들, 참 암담했다"

문지연 2020. 11. 30.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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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공론화 시킨 네티즌 SNS 글
"뻑하면 대표찾네"라며 비꼰 직원
"난 보안실까지 끌려갔었다" 경험담 쇄도
네티즌 A씨가 인스타그램에 올린 사진.


훈련 중인 예비 안내견의 입장을 막고 이들을 교육하는 퍼피워커에게 고성을 지른 롯데마트 잠실점이 대중의 비난을 피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당시 직원이 도리어 큰소리를 치며 부적절한 대응을 했다는 목격담과 비슷한 일을 겪었다는 경험담까지 이어지면서 공분은 더 거세지고 있다.

사건이 알려진 건 당시 현장에서 상황을 목격했다는 네티즌 A씨가 29일 인스타그램에 올린 사진과 글을 통해서다. A씨는 “(직원이) 다짜고짜 ‘장애인도 아니면서 강아지 데리고 오면 어떻게 하냐’고 언성을 높였다”며 “강아지를 데리고 온 아주머니는 우시고 강아지는 불안해서 리드줄을 물더라. 함께 온 딸도 뒷걸음질 치며 울었다”고 했다.

이어 “중간에 문제가 생겼다면 정중하게 안내해 드려야 하는 부분인데, 아무리 화가 나도 어떻게 저런 눈빛과 말투로 고객을 대할 수 있느냐”고 분노했다. A씨가 함께 올린 사진 속에는 ‘안내견 공부 중입니다’라고 적힌 주황색 조끼를 입은 강아지의 모습이 담겼다. 소란스러운 상황을 알아채기라도 한 듯 꼬리를 내린 채 기죽은 모습으로 웅크려 앉아 있다.

A씨가 올린 사진 속 예비 안내견 모습. 꼬리를 내리고 잔뜩 움츠려있다.


A씨가 인스타그램에 남긴 댓글들. 당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목격담이 적혀 있다.


조금 더 구체적인 당시 상황은 A씨가 남긴 댓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A씨는 “나중에 온 (퍼피워커) 가족분이 영상 찍어야겠다고 말하니까 직원이 찍으시라고, 어디 한번 찍어보시라고 하더라”며 “언성 높이면서 버럭버럭하는 건 어떠한 이유가 있다고 한들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 기가 막힌 건 옆에 일하는 다른 직원들도 ‘어디 개를 데리고 오냐’면서 퍼피워커를 욕하더라”며 “이 사태를 보고도 ‘뻑하면 대표 찾는다’고 말하던 다른 직원들이나 주변 모든 상황이 암담하고 속상했다”고 털어놨다.

비슷한 경험을 했다는 사람들의 경험담이 댓글로 쏟아지고 있다. A씨 인스타그램 캡처


글이 공론화되자 A씨의 SNS에는 비슷한 경험을 했다는 퍼피워커들의 댓글도 쇄도하고 있다. 한 네티즌은 “몇 년 전 부산 롯데백화점에 안내견 공부 중인 아이를 데리고 갔다가 보안실까지 끌려간 적 있다. 안내견 출입은 가능하지만 제가 장애인이 아니라는 이유였다”며 “롯데는 직원교육이 한참 모자란 것 같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롯데마트에서 저도 거부당한 적 있다. 입장까진 했는데 들어가니 매니저라는 사람이 득달같이 달려오더라”며 “그리고는 ‘당신이 장애인이냐, 장애인 아닌데 왜 데려왔느냐’고 하더라. 역시 롯데가 롯데 했네 였다”고 주장했다.

이외에 “15년 전 퍼피워커다. 마트는 설득으로도 들어갈 수 없었고 백화점은 경비원들이 따라다니면서 감시했다. 지하철 타려면 역무원들부터 설득해야 하는 시절이었다”며 “이 악물면서 일부러 더 다녔다. 몇 년 뒤에는 안내견들이 이런 대우 받지 않아도 되겠지 하고. 15년이 지나도 바뀐 게 없다”는 안타까운 글도 있었다.

롯데마트 측은 30일 공식 SNS에 사과문을 게재하고 “퍼피워커와 동반고객 응대 과정에서 견주님의 입장을 배려하지 못한 점을 인정하며 고개 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어 “이를 계기로 롯데마트는 장애인 안내견뿐만 아니라 퍼피워커에 대한 지침 및 현장에서의 인식을 명확히 하고 긴급 전사 공유를 통해 동일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적극 대처할 것을 약속드린다”며 “금번 사례를 교훈 삼아 더욱 고객을 생각하는 롯데마트로 거듭나겠다”고 알렸다. 다만 문제의 직원에 대한 징계 여부 등은 밝히지 않았다.

롯데마트 공식 인스타그램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해서는 안 된다. 지정된 전문훈련기관에 종사하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 또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 관련 자원봉사자가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다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는 있다. 그러나 이는 벌금처럼 형법상 형벌이 아니기 때문에 납부자에게 전과가 남거나 재판을 거치지 않는다. 또한 과태료 역시 대부분 지자체 재량으로 처분되기 때문에 가벼운 위반 사례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다.

문지연 기자 jy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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