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측 "길 할머니 치매? 서로 도왔다"..혐의 부인(종합)

천민아 입력 2020. 11. 30.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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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공판준비기일 진행..윤 의원은 불출석
앞서 검찰, 사기 등 6개 혐의 8개 죄목 기소
윤 의원 측 공소사실 부인.."전후 맥락 안봐"
"길원옥 할머니 치매 악용은 상식 반해" 반박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8일 국회에서 열린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ILO 핵심협약 비준 준비를 위한 입법 공청회에서 안경을 만지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1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천민아 류인선 기자 = 정의기억연대(정의원) 회계 부정 의혹 등으로 기소된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첫 재판이 30일 열렸다. 윤 의원 측은 이날 법정에서 검찰에 제시한 공소사실들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는 이날 사기 등 혐의를 받는 윤 의원 등 2명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지난 9월 윤 의원을 보조금관리법 위반, 지방재정법 위반, 사기,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 준사기, 업무상 배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총 6개 혐의, 8개 죄명이다.

윤 의원은 지난 2017년 11월부터 올해 1월 사이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92) 할머니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총 7920만원을 기부·증여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7920만원 가운데엔 길 할머니의 여성인권상 상금 1억원 중 5000만원도 포함된 것으로 검찰은 조사했다.

검찰은 윤 의원이 2012년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개인계좌 5개를 이용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해외여행 경비, 조의금, 나비기금 등 명목으로 총 3억3000만원을 모금했고, 그 중 5755만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했다고 판단했다.

또 윤 의원은 2011년 1월부터 2018년 5월 사이 정대협(정의연 전신) 경상비 등 법인계좌에서 지출 근거나 증빙 없이 개인계좌로 금원을 이체받아 사용하거나, 개인지출 영수증을 업무 관련 증빙자료로 제출해 보전받는 방식으로 총 2098만원을 개인 용도로 임의소비한 혐의도 있다.

여기에 2018년 10월부터 올해 3월 사이 마포쉼터 운영 관련 비용을 보관하는 직원 명의 계좌에서 2182만원을 개인 계좌로 이체 받아 사용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안성 쉼터'와 관련해서도 두 가지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안성쉼터를 시세보다 고가인 7억5000만원에 매입하게 한 것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봤다.

윤 의원 측 변호인은 이날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은 "길 할머니는 매우 헌신적으로 서로 도와가며 일했다. 할머니에 대해 만약, 그 분이 의사 결정 능력이 없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되는 상황"이라며 "그 부분을 악용했다는 건 상식에 반한다. 할머니의 의사 능력이 없는 것을 이용해서 (기부금을) 받았다는 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07. photo@newsis.com

그러면서 "검찰은 금품을 횡령했다는 혐의에 대해 전후 맥락을 보지 않았다"며 "정대협이 아니라 개인 거래임을 알 수 있다. 전혀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안성 쉼터) 주택이 적정 가격이 얼마인지 대해서 검찰도 밝히지 못했다"며 "피해금액이라는 것을 특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쉼터를 가지고 영리 목적으로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여관업으로 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윤 의원과 함께 기소된 정의연 이사 김모씨 측도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박물관 보조금이나 서울시 지원금은 모두 용도대로 사용했고 지방 재정 등에 어떤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며 "배임죄와 관련해서는 의도적 행위임이 입증돼야 하지만 공소장 자체만으로는 재산 손해가 발생했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검찰과 윤 의원 측은 수사기록 제공 여부를 두고 '기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윤 의원 측 변호인은 "검찰에 수사기록 열람 신청을 했지만 검찰 쪽에서는 기록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며 "검찰이 가진 자료가 피고인에게는 없는데, 알지 못하는 사실을 추정해 소명해야 한다는게 말이 안된다"고 했다.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지난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1465차 정기 수요시위 기자회견에서 평화의 소녀상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2020.11.11. yesphoto@newsis.com

김씨 측 변호인은 재판 후 기자들과 만나 "압수수색 등을 통해 가져간 자료를 환부신청을 했는데 검찰 측에서 돌려주고 있지 않아서 여성가족부나 행정안전부에서 요청하는 업무 처리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이 요청하는 자료가 너무 많아서 시기적으로 전부 제공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자료를 추려서 요청해주면 가능한 건 가능한대로, 불가능한 건 이유를 달아 보내주겠다"고 언급했다.

또 윤 의원과 김씨 측은 공소장에 적시된 혐의가 불명확해서 방어권이 제한된다며 구체적인 기소 내용을 요구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다음해 1월11일 오후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증거기록 열람조사 신청 등에 대해 다시 판단하기로 했다.

한편 윤 의원과 김씨는 이날 공판준비기일에 불출석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공판과 달리 피고인의 참석이 의무가 아니다. 이들은 다음 공판준비기일에도 나오지 않을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mina@newsis.com, r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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