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맞고 언어장애" 7억대 소송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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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옥스퍼드대와 다국적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가 공동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의 승인이 임박한 가운데 임상시험에 참여한 인도 40대 남성이 "부작용이 일어났다"며 7억원대 보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30일(현지시간) NDTV 등 현지 언론은 첸나이에 사는 40대 남성이 지난 21일 로펌을 통해 백신 회사 '세룸 인스티튜트'(SII)에 보낸 내용증명에서 이같이 주장했다고 전했다.
남성은 첸나이 지역의 한 병원에서 임상 3상 시험에 참여했고, 지난달 초 백신을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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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옥스퍼드대와 다국적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가 공동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의 승인이 임박한 가운데 임상시험에 참여한 인도 40대 남성이 “부작용이 일어났다”며 7억원대 보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30일(현지시간) NDTV 등 현지 언론은 첸나이에 사는 40대 남성이 지난 21일 로펌을 통해 백신 회사 ‘세룸 인스티튜트’(SII)에 보낸 내용증명에서 이같이 주장했다고 전했다. 남성은 첸나이 지역의 한 병원에서 임상 3상 시험에 참여했고, 지난달 초 백신을 맞았다.
그는 내용증명에서 백신을 맞은 뒤 두통, 빛과 소리에 과민 반응, 행동 변화 등 심각한 신경·심리 증상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말을 걸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호소했다. 치료를 받고 퇴원한 상태인 남성은 부작용에 대한 보상금으로 5000만 루피(약 7억5000만원)를 제시하면서 임상 중단도 요구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현지 임상시험에 참여한 SII 측은 반발했다. SII는 지난 29일 “해당 임상 참여자의 의학적 상태는 임상과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 악의적이며 잘못된 주장”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남성과 비슷한 악의적 주장에 보상 요구액의 20배에 달하는 10억 루피 규모 이상의 명예훼손·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별렀다.
임상을 둘러싼 부작용 논란에도 인도 당국은 임상시험을 계획대로 진행한다. 정부 유관 기관인 인도의학연구위원회는 부작용 관련 조사를 지원하겠다면서도 “임상 중단을 권고할만한 이유는 찾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SII도 소송전과 별개로 2주 안에 인도 정부에 백신 긴급사용 허가 신청을 할 방침이다. SII는 당국의 허가만 나오면 바로 배포할 수 있도록 백신 생산에 돌입한 상태다.
박장군 기자 genera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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