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통과 의지 확인" 민주노총, 농성 중단

김빛이라 2020. 11. 30.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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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역사무소를 비롯한 전국 10여 곳에서 8일째 점거농성을 이어온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이하 건설노조)이, 정기국회와 임시국회를 통해 법을 통과시키겠다는 이 대표의 답변에 농성을 중단했습니다.

건설노조는 지난 23일부터 이 대표 사무실을 비롯한 전국 광역시도 민주당사 14개 사무실을 점거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농성을 벌였고, 오늘은 여야 의원 지역 사무소 100여 곳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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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역사무소를 비롯한 전국 10여 곳에서 8일째 점거농성을 이어온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이하 건설노조)이, 정기국회와 임시국회를 통해 법을 통과시키겠다는 이 대표의 답변에 농성을 중단했습니다.

건설노조는 오늘(30일) 오후 입장문을 통해 “자가격리 중인 이 대표를 대신해 이 대표 비서실장인 오영훈 의원과 면담을 했다”며 “이 대표와 여당의 법 통과 의지를 확인한 만큼 농성을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건설노조는 이 대표가 자가격리 해제 후 노조와의 면담을 약속했으며, 정기국회에서 최대한 법안 통과를 추진하고 만약 안 될 경우 임시국회를 통해서라도 법 제정을 추진할 뜻을 밝혔다고 덧붙였습니다.

건설노조는 지난 23일부터 이 대표 사무실을 비롯한 전국 광역시도 민주당사 14개 사무실을 점거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농성을 벌였고, 오늘은 여야 의원 지역 사무소 100여 곳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김빛이라 기자 (gl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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