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BTS 입영연기법'·'구하라법' 등 의결

이현미 2020. 11. 30. 18:1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BTS) 등 한류 스타들의 입대 시기를 합법적으로 미루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순직한 공무원에 대해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유족의 상속권한을 제한하는 일명 '공무원 구하라법'도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공무원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공무원연금법 및 공무원재해보상법 개정안은 순직한 공무원에 대해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유족이 퇴직유족·재해유족급여 전부 혹은 일부를 받지 못하도록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윤호중 국회 법사위원장이 지난 27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BTS) 등 한류 스타들의 입대 시기를 합법적으로 미루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순직한 공무원에 대해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유족의 상속권한을 제한하는 일명 ‘공무원 구하라법’도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여당 단독으로 50여건의 법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들은 오는 1일 또는 2일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전망이다.

병역법 개정안은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로 국가 위상과 품격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인정받은 사람에 대해 입대를 늦출 수 있게 했다. 정부는 문화·훈포장을 받은 대중문화예술인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추천을 받으면 만 30세까지 입대를 미룰 수 있도록 대통령령 규정을 마련할 방침이다.

‘공무원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공무원연금법 및 공무원재해보상법 개정안은 순직한 공무원에 대해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유족이 퇴직유족·재해유족급여 전부 혹은 일부를 받지 못하도록 했다.

다만 양육책임 의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법사위원들은 법적 취지를 살리는 선에서 양육 불이행 기간과 정도 등에 대해 명확한 상위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지난 20일 서울 동대문구 DDP에서 열린 새 앨범 'BE' 발매기념 기자회견에서 포즈를 취하는 방탄소년단. 뉴스1
지난해 1월 순직한 고 강한얼 소방관의 생모는 32년간 한 번도 만나지 않았던 아들이 사망한 뒤에야 나타나 유족 급여와 퇴직금을 수령했다. 강 소방관의 일은 ‘전북판 구하라 사건’으로 불렸다.

아울러 고위공직자의 주식 관련 이해충돌 방지를 강화하는 공직자윤리법도 의결됐다. 이날 법사위는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윤호중 위원장의 사과를 요구하며 불참해 여당 주도로 진행됐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