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BTS 입영연기법'·'구하라법' 등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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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BTS) 등 한류 스타들의 입대 시기를 합법적으로 미루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순직한 공무원에 대해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유족의 상속권한을 제한하는 일명 '공무원 구하라법'도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공무원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공무원연금법 및 공무원재해보상법 개정안은 순직한 공무원에 대해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유족이 퇴직유족·재해유족급여 전부 혹은 일부를 받지 못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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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여당 단독으로 50여건의 법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들은 오는 1일 또는 2일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전망이다.
병역법 개정안은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로 국가 위상과 품격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인정받은 사람에 대해 입대를 늦출 수 있게 했다. 정부는 문화·훈포장을 받은 대중문화예술인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추천을 받으면 만 30세까지 입대를 미룰 수 있도록 대통령령 규정을 마련할 방침이다.
‘공무원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공무원연금법 및 공무원재해보상법 개정안은 순직한 공무원에 대해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유족이 퇴직유족·재해유족급여 전부 혹은 일부를 받지 못하도록 했다.
아울러 고위공직자의 주식 관련 이해충돌 방지를 강화하는 공직자윤리법도 의결됐다. 이날 법사위는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윤호중 위원장의 사과를 요구하며 불참해 여당 주도로 진행됐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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