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낙태 비범죄화해야"..정부안 사실상 반대

송은경 2020. 11. 30. 19:5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낙태한 여성을 처벌하되 임신 후 최대 24주까지는 임신중절을 허용하는 정부의 '낙태죄 존치' 입법안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장고 끝에 사실상 적절하지 않다고 결론지었다.

인권위는 30일 전원위원회에서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에 대해 비범죄화 방향으로 재검토돼야 한다는 취지로 의결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낙태죄 전면 폐지를 바라며 대학생 연합 페미니즘 동아리 '모두의 페미니즘' 소속 '낙태죄는 역사속으로 TF팀' 주최로 지난 11월 15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 유플렉스 앞에서 열린 낙태죄 전면 폐지 촉구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팻말을 들어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송은경 기자 = 낙태한 여성을 처벌하되 임신 후 최대 24주까지는 임신중절을 허용하는 정부의 '낙태죄 존치' 입법안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장고 끝에 사실상 적절하지 않다고 결론지었다.

인권위는 30일 전원위원회에서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에 대해 비범죄화 방향으로 재검토돼야 한다는 취지로 의결했다.

지난해 '낙태한 여성을 형법에 따라 처벌하는 것은 여성의 자기결정권, 건강권과 생명권, 재생산권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표명한 의견을 이번에 다시 한번 확인한 셈이다.

이날 전원위원회에서는 조현욱 위원이 불참해 인권위원 총 10명이 참여한 가운데 격론이 벌어졌다. 이상철 상임위원과 문순회 위원은 정부안으로 충분하다는 취지로 소수의견을 냈으나 8명의 위원이 비범죄화 방향에 찬성해 의견표명이 의결됐다.

다수의견을 낸 위원들은 국제인권조약에 따라 낙태한 여성을 형법으로 처벌해선 안 된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으나,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을 조화롭게 실현할 수 있는 임신중절의 방식에 대해서는 견해 차이를 보여 '비범죄화'라는 큰 틀에서만 의결했다.

다만 인권위는 법무부와 보건복지부의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제대로 담아내고 있으며 헌재 결정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준일 위원(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헌재의 결정이 주목한 것은 여성의 자기결정권에 비해 태아의 생명권이 절대적 우위에 있었다는 것"이라며 "적어도 법무부 형법 개정안은 헌재의 취지를 최대한 반영했다는 걸 인정한 다음에 조금 더 최선의 방향이 비범죄화라고 얘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본격적으로 '낙태죄 폐지 논의' 공을 떠안은 국회에 이러한 의견을 보낼 예정이다.

norae@yna.co.kr

☞ 중고생 커플이 양가 어른 모시고 결혼식을! 진짜라고?
☞ 여친 폭행 40대 남성, 여친 가족 반격에 사망
☞ 손석희, JTBC·JTBC스튜디오 총괄사장으로
☞ 여수서 아기 사체 냉장고서 발견…2년여 전에 숨져
☞ 문 안 잠긴 모텔방 침입해 술취한 여성 성폭행한 20대
☞ 전두환, 유죄 선고에도 법정서 '꾸벅꾸벅'
☞ "안내견 입장 막고 언성" 논란…롯데마트 사과
☞ "윤석열 지지율 최고치…차기 대권주자 2위로"
☞ 유치장에 입감된 피의자 숨져…경찰 사인 조사
☞ 野, '조기축구' 최재성 맹비난…"물러나 축구화 신으라"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