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측 "법원, 집행정지 요건을 꼼꼼히 따지려는 것"

송진원 입력 2020. 11. 30. 19:54 수정 2020. 11. 30.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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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 측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결론이 30일 나지 않은 것과 관련해 법원이 집행정지 요건을 꼼꼼히 따지려는 것 아니냐는 반응을 내놨다.

추 장관의 대리인인 이옥형 변호사는 "우리는 이 사건이 `집행정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는데 윤 총장 측은 `징계 처분의 위법성' 얘기를 중점적으로 했다"며 "재판부로서는 집행정지 요건에 대한 윤 총장 측 의견을 들어보려는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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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진 질문 답하는 법무부 측 이옥형 변호사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집행정지 처분에 대한 효력 집행정지 심문기일이 열렸다. 법무부 측 추미애 장관의 법률 대리인인 이옥형 변호사가 법정으로 향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11.30 kane@yna.co.kr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 측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결론이 30일 나지 않은 것과 관련해 법원이 집행정지 요건을 꼼꼼히 따지려는 것 아니냐는 반응을 내놨다.

추 장관의 대리인인 이옥형 변호사는 "우리는 이 사건이 `집행정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는데 윤 총장 측은 `징계 처분의 위법성' 얘기를 중점적으로 했다"며 "재판부로서는 집행정지 요건에 대한 윤 총장 측 의견을 들어보려는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판 대상은 집행정지 요건이지, 징계 처분 자체가 아니라는 게 대법원 판례"라며 "그런데도 윤 총장 측은 아직 있지도 않은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내달 2일 열리는 만큼 직무집행 정지 효력을 중단해도 큰 실익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의 신청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윤 총장 측 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오후 재판부에 추가 의견서를 제출해 "해임·면직 미만의 징계가 의결될 수 있고, 감찰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징계위 개최나 심의가 연기될 수도 있다"며 충분히 실익이 있다고 반박했다.

s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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