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부장판사·검사장 출신 전관 변호사, 수임 제한 3년으로 늘린다

이보라 기자 2020. 11. 30.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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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전관예우 특혜 차단 위한 변호사법 개정안 입법예고

[경향신문]

법원·검찰 등 고위공직자 출신인 이른바 ‘전관(前官)’ 변호사의 전관예우 특혜를 막기 위해 사건 수임 제한 기간을 최대 3년으로 늘리는 법안을 법무부가 내놓았다.

법무부는 전관 변호사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차단하고 공정한 사법 시스템을 정착시키기 위해 변호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입법예고안을 보면 공직윤리법상 재산공개 대상자에 해당하는 1급 공무원·고등법원 부장판사·검사장·치안감 이상 공무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및 차장 등의 경우 퇴직 전 3년간 근무한 기관의 사건을 퇴직 후 3년간 수임할 수 없게 된다.

현행 변호사법에서는 공직에서 퇴임한 변호사가 퇴직 전 1년간 근무한 기관이 처리한 사건을 퇴직 후 1년간 수임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또 공직윤리법상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에 해당하는 2급 이상 공무원, 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고등검찰청 부장검사, 지방검찰청 차장검사 등은 퇴직 전 2년간 근무한 기관 사건을 2년간 수임할 수 없게 된다. 나머지 공직자의 경우 현행 기준과 같다.

변호인 선임서를 내지 않고 변론하는 소위 ‘몰래 변론’ 처벌도 강화했다. 현행 변호사법은 조세포탈·법령제한 회피 목적으로 한 몰래 변론만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조세포탈·법령제한 회피를 목적으로 한 몰래 변론은 2년 이하 징역·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정당한 이유 없는 몰래 변론은 2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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