햄·베이컨 해썹 관리 강화..식육가공업체 750여곳 의무적용

신재우 2020. 12. 1.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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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안전관리 인증기준(HACCP·해썹)의 적용을 받는 식육가공 업체가 이달 부로 430여곳 더 늘어난다고 1일 밝혔다.

해썹은 원료관리와 가공, 포장 등 식품 제조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를 미리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사전예방적 안전관리 시스템으로 매출액 규모 등을 기준으로 의무적용 업체가 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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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식육가공 업체 3곳 중 1곳은 해썹 적용..생산량 기준으로는 96%에 해당
식품의약품안전처 [촬영 이승민]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안전관리 인증기준(HACCP·해썹)의 적용을 받는 식육가공 업체가 이달 부로 430여곳 더 늘어난다고 1일 밝혔다.

해썹은 원료관리와 가공, 포장 등 식품 제조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를 미리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사전예방적 안전관리 시스템으로 매출액 규모 등을 기준으로 의무적용 업체가 정해진다.

햄과 소시지, 베이컨, 양념육류 등을 만드는 식육가공업자의 경우 매출액이 20억원 이상이면 해썹 의무적용 대상으로 분류됐으나, 이날부터 매출액 기준이 5억원 이상으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430여곳이 추가로 해썹을 적용을 받게 되며, 국내 2천300여곳 식육가공업체 가운데 해썹 적용 업체는 750여곳(33%)으로 늘어난다.

식약처는 "식육가공 분야에서 전체 생산량 대비 해썹 적용 제품이 87%에서 96%로 증가하게 돼 축산물에 대한 안전관리가 더욱 촘촘해지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도축업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도축업자는 '가축의 도살·처리 및 집유의 기준'에 따라 소, 돼지 등 가축을 도살하기 전에 몸 표면에 묻어 있는 오물을 제거한 후 깨끗하게 물로 씻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전보다 강한 처분을 받는다.

1차 위반 시에는 전과 같이 경고에 그치지만, 2차·3차 위반 시 받는 영업정지 처분은 7일에서 10일로, 15일에서 20일로 각각 늘었다.

withwi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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