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부터 예술인도 고용보험..실업급여 하루 상한액 6.6만원

2020. 12. 1.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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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고용보험' 구축을 위한 첫 단계로 이달 10일부터 월소득 50만원이상 예술인에게도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다만 둘 이상의 소액 계약을 체결하고 그 소득의 합산액이 월평균 50만원 이상일 경우 예술인이 신청하면 고용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고용부는 예술인에 이어 특수고용직 종사자와 자영업자 등으로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전 국민 고용보험을 구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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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소득 50만원 미만은 적용 대상서 제외
관련법 시행령개정..보험료는 각 0.8%씩
월평균 보수 100% 90일간 출산급여 지급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전국민고용보험' 구축을 위한 첫 단계로 이달 10일부터 월소득 50만원이상 예술인에게도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헤럴드DB]

고용노동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예술인의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고용보험법 등의 오는 10일 시행을 앞두고 하위 법령을 정비해 세부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예술인은 문화예술 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 예술인복지법에 따라 예술 활동 증명을 받은 사람 외에도 신진 예술인과 경력 단절 예술인 등이 포함된다. 개별 문화예술 용역 관련 계약으로 얻은 월평균 소득이 50만원 미만이면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생업보다는 취미 등으로 예술 활동을 하는 사람을 제외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둘 이상의 소액 계약을 체결하고 그 소득의 합산액이 월평균 50만원 이상일 경우 예술인이 신청하면 고용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 보험료율은 예술인의 보수액 기준으로 0.8%로, 근로자와 동일하다. 사업주에게도 같은 보험료율이 적용된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은 이직일 전 24개월 중 9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자발적 이직 등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120~270일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예술인의 특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감소로 인해 이직하고,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경우에도 구직급여가 지급된다.

예술인이 소득 감소에 따른 이직으로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일 직전 3개월 동안 문화예술 용역 관련 계약으로 얻은 소득이 전년 동기보다 20% 이상 감소한 경우 등에 해당해야 한다. 하루 구직급여 지급액 상한은 6만6000원으로, 근로자와 같다.

출산전후급여를 받으려면 출산일 전 피보험 단위 기간이 3개월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 경우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 보수의 100%를 90일 동안 받을 수 있다. 고용부는 예술인에 이어 특수고용직 종사자와 자영업자 등으로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전 국민 고용보험을 구축할 계획이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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