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승소' 日관방 "한국, 반덤핑 관세 조속히 철폐하라"

박병진 기자 2020. 12. 1.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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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토 가쓰노부 일본 관방장관은 일본산 스테인리스스틸바(SSB)에 한국 정부가 부과한 반덤핑 관세 관련 분쟁에서 세계무역기구(WTO)가 한국 측에 일부 패소 판정을 내린 사실을 들어 "한국이 반덤핑 과세조치를 조속히 철폐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1일 밝혔다.

앞서 WTO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한국이 일본산 SSB에 15.39%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것은 WTO 반덤핑협정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패널보고서를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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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언론, 한국 일부 패소 판정 소식 전하며 '일본 승리' 평가
가토 가쓰노부 일본 관방장관. © 로이터=뉴스1

(서울=뉴스1) 박병진 기자 = 가토 가쓰노부 일본 관방장관은 일본산 스테인리스스틸바(SSB)에 한국 정부가 부과한 반덤핑 관세 관련 분쟁에서 세계무역기구(WTO)가 한국 측에 일부 패소 판정을 내린 사실을 들어 "한국이 반덤핑 과세조치를 조속히 철폐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1일 밝혔다.

앞서 WTO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한국이 일본산 SSB에 15.39%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것은 WTO 반덤핑협정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패널보고서를 내놨다.

WTO 패널은 실체적 쟁점 5개 중 3개에서 일본 측 손을 들어줬다. 요미우리신문은 해당 보고서에 과세 이유가 불충분한 점이 인정됐다며 "일본 정부가 사실상 승소했다"고 보도했다.

한국 정부는 일본산과 인도산, 스페인산 등 수입산 SSB에 대해 지난 2004년 이후 약 16년간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일본은 이에 대해 고품질·고사양인 일본산과 국내산 SSB 간 근본적인 제품 차이가 있어 경쟁관계가 없다며 지난 2018년 WTO에 제소했다.

한국 정부는 WTO 패널이 다수의 법리적 오류를 범했다고 판단하고 곧바로 상소를 제기할 예정이다. WTO 분쟁 해결 절차에 따른 확정판정이 내려질 때까지 일본산 SSB에 대한 기존 반덤핑조치는 유지된다.

pb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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