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라테스는 가도 되나요?"..여전한 사각지대에 '혼란' 계속

양새롬 기자 2020. 12. 1.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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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 1일부터 일주일간 수도권에서 '2+α(추가 집합 금지)' 단계 거리두기가 시행되는 가운데, 형평성 논란이 여전한 모양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이날부터 집단감염 발생 위험도가 큰 사우나와 한증막 시설(발한실), 줌바·태보·스피닝·에어로빅 등 GX(Group exercice)류의 격렬한 운동을 함께하는 실내체육시설 등의 운영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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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수도권 2단계 '+α'..일각선 '면적비율제' 제안도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3차 대유행'으로 번지면서 정부의 방역강화 조치 시행을 앞둔 30일 인천시 남동구의 한 한증막에서 관계자가 소독을 하고 있다. 2020.11.30/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 1일부터 일주일간 수도권에서 '2+α(추가 집합 금지)' 단계 거리두기가 시행되는 가운데, 형평성 논란이 여전한 모양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이날부터 집단감염 발생 위험도가 큰 사우나와 한증막 시설(발한실), 줌바·태보·스피닝·에어로빅 등 GX(Group exercice)류의 격렬한 운동을 함께하는 실내체육시설 등의 운영이 금지된다.

또 아파트 내 헬스장과 사우나, 카페, 독서실 등 복합편의 시설도 운영을 중단하고 호텔과 파티룸 및 게스트하우스 등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연말연시 행사와 파티도 전면 금지된다.

아울러 학원·교습소·문화센터에서 진행하는 관악기 및 노래 교습도 중단된다. 2021학년도 대학 입시를 고려해 입시생을 위한 교습만 제외했다.

기존 2단계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했거나 위험도가 높은 시설에 한해 '핀셋 규제'를 하자는 것이다.

다만 국민들은 여전히 혼란스러운 모양새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아파트 단지 내 독서실만 닫는 이유는 무엇이냐', '이제 브런치 카페에서도 테이크 아웃만 되는 것이냐', '필라테스 센터에는 가도 되나?' 등의 질문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에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이날 코로나19 관련 백브리핑에서 "하나의 방역 규제 체계를 다양한 민간업종에 적용하다 보니 실제적으로 여러 모순과 어려운 부분이 파생할 수밖에 없다"며 "일정 정도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러한 가운데 일각에선 아예 '면적비율제'(좌석비율제)란 아이디어가 제시돼 눈길을 끈다. 업종 구분 없이 업장 면적 비율 혹은 좌석 비율로 인원수 제한을 두자는 것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개인 카페 운영자라고 밝힌 한 청원인은 영업 제한과 관련해 질문을 하기 위해 관할 시청, 주민센터, 보건소, 질병관리청 등에 이른바 '전화 뺑뺑이'를 돌았다고 설명했다.

이 청원인은 "식사는 되고 커피는 안된다. 커피는 안되는데 술은 된다. 모두 입으로 마시는 행위인데 그 안의 액체가 바뀐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는건지 잘 모르겠다"며 "카페에서 먹는 커피는 안되는데 식당에서 먹는 커피는 된다. 장소가 달라지면 커피 마시는게 안전해지는건가. 과연 업종이 문제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접촉시간이 위험하다면 시간을 제한하는 기준을, 밀접도가 위험하다면 인원을 제한하는 기준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1일 오후 서울 시내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취식하는 시민들의 모습. 2020.12.1/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실제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 매장이 거리두기의 사각지대로 꼽히고 있어 일리가 있는 지적이란 해석이다.

또 카페의 매장 내 취식이 금지되면서 '카공족'(카페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일부 서점으로 몰리자, 교보문고는 최근 손님용 독서테이블의 의자를 치운 바 있다.

flyhighr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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