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감찰위, 7명 전원 만장일치로 윤석열 손 들어줬다

이해준 입력 2020. 12. 1. 13:46 수정 2020. 12. 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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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측 법률 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가 1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감찰위원회 임시회의에서 의견진술을 마친 뒤 건물을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1일 참석자 7명 전원 일치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처분, 직무배제, 수사의뢰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징계 사유를 고지하지 않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등 절차에 중대한 흠결이 있다는 게 이같은 결정의 중요한 근거가 됐다.

감찰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약 3시간 15분 동안 비공개회의를 열어 윤 총장에 대한 6가지 징계 사유가 타당한지, 절차적 정당성이 지켜졌는지, 직무 배제할 정도의 중대한 비위인지 등을 검토했다.

이날 회의에는 강동범 이화여대 로스쿨 교수,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등 외부 위원과 이주형 의정부지검장 등 검찰 내부위원 등 7명이 출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찰위의 논의 결과는 권고 사항에 불과해 징계위 개최나 심의 결과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윤 총장의 거취를 결정할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2일 열린다.

이해준·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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