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한 남양주시장 "이재명 지사 표현..법적대응 검토하겠다"

이상호 선임기자 2020. 12. 1.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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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1일 경기 의정부시 경기청북부청사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조광한 경기 남양주시장은 1일 “경기도가 위임한 사무에 대해 감사할 수 있지만 남양주시 자치 사무까지 감사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조 시장은 이날 경기도청 북부청사 앞 광장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경기도가 법에서 정한 감사대상과 한계를 초과해 매우 이례적인 감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 다수 법률 전문가들의 견해”라고 주장했다.

남양주시는 경기도의 감사 과정에서 감사 담당 직원이 남양주 직원들의 포털사이트 아이디를 조사하고 댓글을 문제 삼자 “정치 사찰과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며 지난달 23일부터 감사를 거부하고 헌법재판소에 도 감사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냈다.

조 시장은 “올해 들어 9번째 감사를 받는데 (이번에는 )인권 침해 의심 보고가 있어 직원들을 보호하고자 감사를 거부한 것”이라고 밝혔다.

조 시장은 최근 이재명 지사가 페이스북에‘남양주시 공무원들이 코로나19로 고생하는 간호사들에게 줄 위문품을 절반이나 빼돌려 나눠 가졌다’고 표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강하게 반박했다. 이와 관련 조 시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 표현은 명예훼손 소지가 있다고 보고 법률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시장은 기자회견에서 “시장의 업무추진비로 50만원 상당의 커피 상품권을 사 절반을 최일선 대응부서인 보건소 직원들에게 주고 나머지는 보건소 지원 부서 직원들에게 나눠준 것”이라며 “(이 지사는) 남양주시 전 공무원이 엄청난 부정부패를 저지른 것처럼 사실을 왜곡한 것이다. 또 (해당)직원을 중징계했는데 이 역시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도시공사 감사실장 채용 비리 의혹에 대해서는 “(채용)과정상 부적절하게 평가될 수 있는 부분은 있겠으나 개인 비리와는 전혀 상관없다”며 “사법절차에 따라 해결되고 책임질 일이 있다면 책임지면 될 일”이라고 밝혔다.

이상호 선임기자 sh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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