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앞으로는 민간인증서도 공인인증서처럼 쓸 수 있습니다.
오늘(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자서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전자서명 사업자를 평가하는 기관의 선정 기준과 인정 기관의 업무수행 방법 등이 담겼습니다.
먼저 과기부 장관이 규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평가기관이 선정됩니다.
평가기관은 사업자의 운영기준 준수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세부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전자서명 사업자는 기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으면 이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합니다
인정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가입자의 신원 확인은 주민등록번호 등 실지 명의를 기준으로 합니다.
'실지 명의'는 금융 실명 거래 및 비밀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민 등록표상의 명의, 사업자 등록증상의 명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의를 말합니다.
또 주민등록번호와 연계해 생성되는 정보로도 신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좌번호나 휴대전화 번호 등입니다.
이용 방법도 전보다 더 편리해집니다.
앞으로는 전자서명을 발급받을 때 액티브엑스 등 프로그램이나 실행 파일을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모바일 앱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엔 은행 등을 방문해 대면으로 신원 확인을 했지만 이제는 휴대전화 인증이나 계좌번호 등으로 비대면 확인이 가능해집니다.
10자리 이상의 복잡한 비밀번호 대신 생체정보나 간편 비밀번호(PIN) 등으로도 가입자 인증을 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는 유효기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 만료 후 발급되는 인증서(공동인증서)도 민간인증서 중 하나로 계속 쓸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는 1999년 도입돼 인터넷에서 본인을 증명하는 도구로 쓰였습니다.
하지만 사용이 까다롭고 복잡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지난 5월 이를 폐지하는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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