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 추미애·심재철·박은정 직권남용 고발사건 배당

김치연 2020. 12. 1.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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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검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을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 단체는 또 법무부 감찰관실에 파견 근무 중인 이정화 검사가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올린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에 대해 법리검토를 담당한 결과 윤 총장에 대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으나 보고서의 해당 내용이 삭제됐다'는 취지의 글을 근거로, 보고서를 삭제한 설명불상자를 공문서변조죄, 변조공문서행사죄, 공용서류손상죄 등 혐의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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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서울청사 나서는 추미애 장관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일 국무회의를 마치고 정부서울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0.12.1 kimsdoo@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서울서부지검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을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다.

1일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전날 이 단체가 고발한 사건을 형사1부(박현철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법세련은 추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로 고발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수사 의뢰를 한 것은 명백히 권한을 남용해 윤 총장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감찰 관계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심 국장과 박 담당관을 같은 혐의로 고발하고 "지휘권자인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압수수색 영장 청구 사실을 알리지 않고 결재도 받지 않은 상태로 진행한 압수수색은 위법하다"며 "이를 지휘한 것은 권한을 남용해 압수수색 관계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조 대행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단체는 또 법무부 감찰관실에 파견 근무 중인 이정화 검사가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올린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에 대해 법리검토를 담당한 결과 윤 총장에 대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으나 보고서의 해당 내용이 삭제됐다'는 취지의 글을 근거로, 보고서를 삭제한 설명불상자를 공문서변조죄, 변조공문서행사죄, 공용서류손상죄 등 혐의로 고발했다.

chi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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