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배제 효력정지 윤석열 바로 대검 출근..1층서 입장 밝힐 듯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한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직무정지 명령의 효력을 중단하라고 결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1일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윤 총장의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판결선고 후 30일까지 집행정지"를 명했다.
이에 따라 본안소송 선고가 나올때까지 윤 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의 효력은 이날부로 중단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한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직무정지 명령의 효력을 중단하라고 결정했다. 윤 총장은 이에 따라 오후 5시10분께 대검 1층으로 출근한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이 자리에서 자신의 입장을 밝힐 가능성도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1일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30일 오전 11시부터 약 1시간 동안 심문기일을 진행한 법원은 당일 결과를 내지 않고 다음 날인 1일 '인용'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윤 총장의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판결선고 후 30일까지 집행정지"를 명했다. 이에 따라 본안소송 선고가 나올때까지 윤 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의 효력은 이날부로 중단됐다.
sh@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김구라 '내 여친, 아들이 누나라 불러…동현이 수입 알바수준'
- '재벌과 하룻밤 20억'…'대륙의 여신' 성매매 루머, 결과 나왔다
- 윤혜진 '이젠 엄태웅을 '오빠'로 부르지 않겠다…혼내달라' 무슨 일?
- 금태섭 ''秋 측근' 박은정 행태…우리가 광장서 외쳤던 세상은 아냐'
- 윤호중 '검사들 반발? 마지막 예우로 尹에 작별인사 하는 느낌'
- 최수종·하희라, 22세 아들 오늘 군 입대…삭발 모습 공개 속 '더 건강하길'
- 소유진 '무지외반증' 고통 호소 '나를 괴롭게 하는 것들'
- 김구라 '어머니, 이혼 후에도 동현이 엄마에게 험한 소리 안 해'
- '싱어게인' 레이디스코드 소정 '이제는 웃고 싶어'…11호 가수로 합격(종합)
- 美사막서 사라진 '신비의 기둥' 찾았다…드라큘라 고향 루마니아에 '우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