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배제 효력정지 윤석열 바로 대검 출근..1층서 입장 밝힐 듯

이세현 기자 2020. 12. 1.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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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한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직무정지 명령의 효력을 중단하라고 결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1일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윤 총장의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판결선고 후 30일까지 집행정지"를 명했다.

이에 따라 본안소송 선고가 나올때까지 윤 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의 효력은 이날부로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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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원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 집행정지" 일부인용
윤석열 검찰총장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법무부가 이날 오후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 관련 대면조사를 강행하기 위해 전날(18일) 재차 공문을 보내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의 충돌이 벼랑 끝을 향하는 양상이다. 2020.11.19/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한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직무정지 명령의 효력을 중단하라고 결정했다. 윤 총장은 이에 따라 오후 5시10분께 대검 1층으로 출근한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이 자리에서 자신의 입장을 밝힐 가능성도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1일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30일 오전 11시부터 약 1시간 동안 심문기일을 진행한 법원은 당일 결과를 내지 않고 다음 날인 1일 '인용'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윤 총장의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판결선고 후 30일까지 집행정지"를 명했다. 이에 따라 본안소송 선고가 나올때까지 윤 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의 효력은 이날부로 중단됐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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