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 섞어보면 관상 알아" 여기자 성희롱한 대구 구의원 제명

김남명 2020. 12. 1.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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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기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해 물의를 빚은 국민의힘 소속 대구 달서구의회 의원이 제명됐다.

달서구의회는 1일 276회 정례회 본회의를 열고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로 고소된 국민의 힘 소속 대구 달서구의회 A의원 제명안을 가결했다.

앞서 A의원은 여성 기자에게 '가슴 색깔, 모양을 봐야 한다' '배꼽 모양을 정확히 알고 몸을 한번 딱 섞어 보면 그 사람의 관상을 알 수 있다' 등 성희롱적 발언을 해 물의를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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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기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해 물의를 빚은 국민의힘 소속 대구 달서구의회 의원이 제명됐다.

달서구의회는 1일 276회 정례회 본회의를 열고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로 고소된 국민의 힘 소속 대구 달서구의회 A의원 제명안을 가결했다. 그간 A의원은 ‘30일 출석 정지’ 징계 처분만 받아 일반 의정 활동을 그대로 유지하고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받아왔으나 이날 제명안이 가결되면서 의정 활동이 어렵게 됐다.

이날 회의에는 구의회 전체 의원 24명 중 당사자 A의원을 뺀 23명이 참석해 16명 찬성, 7명 반대로 제명안이 가결됐다. 지방 자치법 제 88조에 따라 의원 제명을 위해선 전체 구의원의 3분의 2이상이 찬성해야 한다는 조건을 만족시킨 것이다.

앞서 A의원은 여성 기자에게 ‘가슴 색깔, 모양을 봐야 한다’ ‘배꼽 모양을 정확히 알고 몸을 한번 딱 섞어 보면 그 사람의 관상을 알 수 있다’ 등 성희롱적 발언을 해 물의를 빚었다. 여성 기자는 A의원을 성희롱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소했다.

이에 국민의힘 대구시당은 지난달 25일 A의원에게 ‘탈당 권유’ 중징계를 내렸고, 이후 의회에서는 30일 출석 정지 징계를 의결했다. 권유 징계는 징계 통보 이후 10일 이내에 탈당하지 않으면 자동 제명되는 징계다.

A의원은 가결에 불복, 법원에 의원 제명 취소 가처분 신청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남명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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